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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2-09-06
  • 조회882회

본문

다시 늘어난 학폭기존 대책만으로는 한계 드러난 것

생활지도권 강화학급당 20명 이하 감축 추진해야!!

학폭 증가저연령화무너진 교권으로는 조기 예방지도 위축 

학폭 원인 복합적학생 더 살피고 상담 가능한 교실 만들어야

학폭 담당 교원 등이 고의중과실 없으면 민형사 소송비 지원 필요



1. 교육부가 6일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전체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증가한 가운데특히 초등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가장 높았고사이버폭력은 감소한 대신 신체폭력 비중은 증가한 특징을 보였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대면수업으로 신체폭력이 증가하는 등 학교폭력 양상이 다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하고피해응답률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이는 기존 학교폭력 대책만으로는 효과나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3. 이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지도와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같은 근본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교총은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되는 추세에서 지금처럼 교사들의 정상적 교육활동과 지도가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당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지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교사들이 문제행동에 대해 초기부터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권 보장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지도 강화법안(중등교육법 개정안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5. 더불어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인 처리를 했음에도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거나가해 처분을 경감 또는 취소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학교장학교폭력 책임교사담임교사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며 학폭 담당 교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소송비를 지원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6. 또한 학교폭력의 원인은 학생들의 낮은 자존감 등 정서적 문제와 함께 학습적가정적경제적 측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한다며 그런 만큼 교사가 학생 한명 한명을 더 살피고 상담할 수 있는 교실인성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7. 이와 함께 피해학생들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담시스템 구축과 완벽한 보호치유회복 지원책 마련전문상담교사 확충심각한 학폭은 단호히 처벌하되 진정한 반성화해 과정 강화 등 촘촘한 대책들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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