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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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일반 공무원 비해 불리했던
교원 공무상 질병휴직 차별 해소 관철!!
“공무원 간 휴직 차별 없애 달라” 줄기찬 대국회 요구, 방문 활동 결실
일반 공무원은 진즉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해 휴직 대상‧기간 확대했는데
그동안 교원들만 교육공무원법 개정 지연되며 부당한 차별, 불이익 초래
함께 요구한 자율연수휴직 개선은 제외… “즉각 재논의하고 통과시키라”
1.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원 휴직제도 차별 해소와 관련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교원들도 조부모 부양 휴직이 가능해지고,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3년에서 5년까지로 확대된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총의 요구를 수용, 일반 공무원에 비해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교원 휴직제도가 개선된데 대해 환영한다”며 “더 이상 불이익이 없도록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3. 이미 일반 공무원들은 지난해 5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 조부모 부양 휴직 허용, 공무상 질병휴직 5년까지 확대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함께 상정됐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교총은 지난해부터 공무원 간 차별 휴직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국회 교육위원 대상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통과 촉구 요구서 전달, 방문 활동 등을 지속 전개했고, 이번에 법안소위 통과를 이끌어냈다.
4. 하지만 교총이 함께 요구했던 ‘자율연수휴직 차별 해소’는 일부 법안소위 의원들의 반대로 제외됐다. 현재 자율연수휴직 대상은 일반 공무원이 ‘5년 이상 재직자’인 반면 교원은 ‘10년 이상 재직자’로 차별 적용되고 있다.
5. 교총은 “자율연수휴직 확대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교육위는 즉각 재논의하고 자율연수휴직도 함께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동일한 취지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