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발표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2-09-29
  • 조회1,434회

본문

윤석열 정부 첫 교권보호대책 마련 환영

생활지도법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교총 제38대 회장단 출범 직후 전방위 활동요구 내용 반영

교권침해 시 즉시 제재분리 방안 구체화 등 후속대책 필요해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교권보호위 지역교육청 이관도 추진해야


1. 교육부가 30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국회에 발의된 생활지도 강화 법안(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켜 법제화 하고시도교육청의 교권침해 대응 및 보상소송 지원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2012년 교권보호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0년 만에 교총의 줄기찬 요구를 반영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첫 교권보호대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교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생활지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교총이 지난 7월 전국 유고 교원 865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매일 한번 이상 수업방해욕설 등 교권침해를 겪는 교원이 61%나 되고이로 인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교원 응답이 95%에 달했다며 이는 드러난 교권침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교권침해가 얼마나 일상화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4. 또한 이런 문제행동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교원들은 마땅한 제재 등 조치방법이 없다는 점을 1순위로 꼽았다며 결국 현행 교권 관련 법률이나 교육부시도교육청의 교권 제도정책들이 별 실효성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 이어 이 때문에 교총은 제38대 회장단이 들어서자마자 생활지도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전국교원 청원 서명운동대국회 방문 및 입법 협의결의문 채택대정부 요구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쳐왔다면서 그 결과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교권침해 학생부 기록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 가해학생피해교원 즉시 분리 조치가해학생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생활지도 강화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밝혔다.

 

6. 그러면서 현장 교원들은 교권 약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교실의 힘없는 학생들이고지금으로서는 그 아이들을 도울 방법이 없다고 호소한다며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문제행동 학생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생활지도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7. 아울러 교원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시 즉각 제재조치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한 만큼 이를 토대로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 단계적구체적으로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지 후속 법령 마련과 지침매뉴얼 상세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다만 이번 방안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이 빠지고교권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 처분 학생부 기재가 지속 검토로 분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활지도법안에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9. 교총은 지난 7월 교총 설문 결과교원들의 77%가 학생부 기록에 찬성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어렵고교실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게 현실이며 현장 정서라고 밝혔다.

 

10. 이어 학교교권보호위 처분에 불복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무고성 소송에서 학교 부담을 덜어내고처분의 객관성신뢰성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의 지역교육청 이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학폭위를 지역교육청에 이관한 것처럼 학교교권보호위도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1. 아울러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점점 다양화되고 있지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처분(사과화해 권고 등)의 실효성은 매우 부족한 만큼 강제력 있는 조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현재 교원지위법 상 학부모 등에 의한 심각한 교권침해 시교육감이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며 학교와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적극 고발에 나설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 이밖에 교총은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개입변호사 선임 등 소송 일체 지원 정상적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구제방안 마련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학폭 업무 처리 교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민형사 소송 지원 의무화 시도교원치유지원센터 내실화 지역교육청 별 고문 노무사제 운영 등 추가 보완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23 (3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305-82-20154 ㅣ (우 : 34865)Tel : 042.638.6166-6168 ㅣ Fax : 042.638.6169 l E-mail : dfta@kfta.or.kr
Copyright ⓒ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