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전북교총 공동] 전북 모 초교 학생의 상상초월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교총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전북교육청은 학생 수업권·교원 교권 보호 위한
비상조치 및 대책 즉각 마련하라!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한 학습권, 교권 침해 심각성 민낯 드러나
불안과 공포로 가득찬 교실, 잘못된 인권 의식 바로잡아야!
교총,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 통해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방안 및 구제책, 구체적 대응 매뉴얼 마련 촉구
1. 익산의 한 초등학교 5학년 A군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고, 전입한 학교에서 반성은커녕 학생 폭행을 일삼고, 이를 말리던 담임교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께 욕설, 수업 방해나 협박, 심지어 소란을 제지하면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등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학교 측은 긴급조치 일환으로 출석정지를 내린 상태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이 금주 중 해당 학교에 통보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와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이번 사건으로 심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해당 학교 교원과 학생, 학부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더불어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할 학교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학생의 행동으로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불안과 공포로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개탄하며, 전북교육청은 즉각 해당 학교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비상조치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이번 사건을 통해 교원들이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2022 스승의 날 기념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431명 대상 한국교총 설문조사 결과). 또한 이번 사태는 그동안 전북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잘못되거나 왜곡된 학생 인권 강조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협박과 폭력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 발생하는 등 심각한 교권 추락의 민낯이다.
4. 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많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학생의 권리보장 강화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교권 침해에 따른 제재 수단 및 재발 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생 인권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적은 학교 공동체의 인권 보호와 존중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5. 또한 전북교육청이 교원의 교권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현장의 교육 활동을 정상화하는 길이며, 교사의 훈육과 지도 등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의도적으로 왜곡해 민원, 고소, 소송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잡아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다.
6. 교총은 이러한 잘못된 문제행동으로 다수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교원의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학생의 치유와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문제행동 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 정상적 지도과정에 대한 민원, 분쟁 시 법적 보호 등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교총은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앞으로 모든 조직역량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