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95%, 교육기본법 등에 생활지도권 명시해달라!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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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95% “법에 생활지도권 보장 명시해야”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 촉구!
교총,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생활지도 강화 입법 내용에 대한 설문 결과 ①‘교육활동 침해 교권보호위 처분 학생부 기록’ 77.2% 찬성 ②‘수업방해, 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 조치’ 90.7% 찬성 ③‘반복,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93.2% 찬성 ④ ‘타인에 대한 인권 보장 의무 명시’ 94.8% 찬성 |
수업 중 떠들기, 잠자기, 휴대폰 보기, 교실 이탈, 폭언‧폭행 등
학생 문제행동 매일 겪는다 61% 토로…매주 ‘10회 이상’도 36%
제재 방법 없고 모욕당한 채 수업…학습권‧교권 침해 ‘심각’ 95%
전국 교원 서명운동 전개, 국회 법안 발의 추진…조속 입법 실현!!
1. 전국 교원의 61%가 하루 한번 이상 학생들의 욕설, 수업방해, 무단 교실 이탈 등 문제행동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교원 응답이 95%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교원 95%는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7월 12일~24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교원의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해 학생 문제행동 실태와 입법 방향을 묻는 데 방점을 뒀다.
3. 설문 결과, 교원들은 학생들의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으며, 그럼에도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어 학생들의 학습권,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4. ‘일주일에 몇 번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하느냐’는 질문에 5회 이상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61.3%에 달했다. 하루 한 번 이상 문제행동을 겪는 셈이다. 5~6회 17.0%, 7~9회 8%, 매주 10회 이상이라는 응답은 36.3%에 달했다. 문제행동의 유형으로는 전형적인 수업방해 행위인 ‘떠들거나 소음 발생’(26.8%)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욕설 등 공격적 행동’(22.8%), ‘교실, 학교 무단 이탈’(12.7%), ‘교사의 말을 의심하거나 계속해서 논쟁’(8.1%), ‘수업 중 디지털기기 사용’(7.9%), ‘수업 중 잠자기’(7.9%) 순으로 나타났다.
5. 학생 문제행동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마땅한 제재 등 조치방법이 없다’가 34.1%로 가장 많았다. ‘심신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계속 수업해야 하는 상황’(22.5%), ‘문제행동에 대한 처분 시, 학부모 문제 제기나 민원’(19.7%),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거나 쌍방 잘못을 주장함’(10.2%)이 뒤를 이었다.
6. 문제행동으로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5.0%(매우 심각하다 69.0%, 심각하다 26.0%)에 달했다. 교총은 “교육활동 중 벌어지는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가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이 없고 학부모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에 교사가 위축되면서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7. 그럼에도 교권 관련 현행 법률이나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정책들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게 교원들의 평가다. 현행 교원지위법이 교권 보호에 기여하느냐는 질문에 부정 응답이 78.7%나 됐다. 교육부의 교권 보장 정책에 대해서는 85.8%, 시‧도교육청의 교권 보장 정책에 대해서도 80.5%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8.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교권 보장 정책이 불만족스러운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 실질적인 제지방법이 없다’(31.3%)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왜곡된 인권의식 강조로 권리와 책임 의식 불균형 심화’(18.8%),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워서’(17.1%), ‘문제행동 제지 시,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어도 도움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감사와 징계’(13.3%) 순으로 나타났다.
9. 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적극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지도)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29.8%)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또한 ‘수업방해, 학칙 위반 학생 및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 등 교권 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26.4%), ‘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대신해 민‧형사‧행정소송 제기 또는 대응, 소송비 지원’(16.0%)을 주요하게 꼽았다.
10. 교총은 향후 생활교육(지도) 관련법 입법 시, 포함됐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물었다. 이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교육활동 침해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교원들의 77.2%가 동의했다. ‘가해학생과 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 시행’에는 90.7%가 동의했으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 특별교육, 심리치료 의무화’에는 93.2%가 동의했다.
11. 또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타인의 인권보장 의무 조항 및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명시화’에는 94.8%가 동의했다.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고, 학생 권리와 책임(의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또한 ‘학부모의 책무 명시화’(학교 참여 휴가제 도입 등)에도 86.0%가 동의했다.
12. 주관식 응답에서 교원들은 ‘교권 약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교실의 힘 없는 학생들입니다. 그 친구들을 도울 방법이 현재로선 없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 전쟁터 최전선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사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힘들게 교사 생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주변 20대 교사들은 전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열정을 갖고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신고를 당하거나 민원을 받는 현실입니다.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등 무너진 교실 현장을 토로했다.
13. 교총은 “생활지도권 강화 입법은 교사의 교권만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교육을 통해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4. 또한 “교총의 요구로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것처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도 이관해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5. 이어 “학생은 맘껏 공부하고 교사는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대국회, 대정부 총력 활동으로 조속 입법을 실현해내겠다”고 밝혔다.
붙 임 : 생활지도권 강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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