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교육계 합의 없는 교육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1-10-26
  • 조회1,0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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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물론 교육계 합의 없는 입법 독주 개탄스럽다!


교육에 막대한 영향 미칠 법안들을 밀린 숙제하듯 밀어붙이나

앞으로 학생학부모 피해, 학교 혼란 초래 전적으로 책임져야

사학법 법적 대응, 학급당학생수 20명 감축 등 재개정 활동 나설 것


1. 국회가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사립학교 신규 교원 위탁채용 의무화 및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안, 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표결 처리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여야는 물론 교육계 합의 없는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를 강력히 성토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교육 법안들이 국회 원구성 교체를 앞두고 밀린 숙제하듯 강행 처리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그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3. 교총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공공성에 치우친 나머지 사학운영,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국가가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전체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1차 필기시험만 위탁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1차 교육학 시험이 논술 중심의 평가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교육감의 이념과 정책이 투영된 문제가 출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4. 또한 “1차 시험 위탁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빌미로 교사 채용권 교육감 이양이 추진될 게 뻔하다 지금도 경기도교육청처럼 교육감들은 3차 시험까지 전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임용시험 규칙 개정을 시도했다가 교총 반발로 유보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5. 교총은 자사고외고 폐지에 이어 강행된 사학법 개정은 단순히 사학 옥죄기, 공공성 강화 차원을 넘어 방향성도, 존재 자체도 상실된 우리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문제를 큰 위기로 되짚어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소원 등 개정 사학법에 대한 사학들의 법적 대응에 대한 지원과 재개정 활동을 전개해 나가 것이라고 밝혔다.

 

6.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요구를 무시하고,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그래놓고 교육회복 구호만 요란스럽게 떠들어서 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의 관심과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현, 생활지도 내실화, 학생 안전 보장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7.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학력 진단체계 구축과 시행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언적 한계에 머물렀다며 “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학력에 대한 객관적 진단으로 장단점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처럼 정권과 시도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일제고사로 폄훼거부하거나 들쭉날쭉 시행해서는 깜깜이 학력을 면할 수 없다며 모든 학생에 대한 객관적인 학력 진단을 시행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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