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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의 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1-12-22
  • 조회1,2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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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업무 전담사 이관은 전일제 따른 마땅한 조치

학교 돌봄 고착화 아닌 지자체 돌봄 전환 계기돼야

교총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지속적 요구활동 반영한 진일보 조치

다만 학교가 보육 부담 벗어나 학생교육 매진하는 근본대책 필요

학교가 돌봄 공간 제공하되 지자체가 통합운영하는 체제 구축해야



1. 최근 대전시교육청이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고 돌봄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교사가 돌봄 업무로부터 벗어나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교총의 요구와 활동이 반영된 진일보한 조치라며 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을 고려하면 마땅한 것인 만큼 앞으로 확실한 업무 이관이 되도록 교육청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3. 이어 하지만 교장교감 등 관리직의 책임은 그대로이고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돌봄파업 시 교사가 뒤치다꺼리나 대체 투입 등에 내몰려야 하는 부담을 여전히 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이는 곧 교육활동의 위축과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4. 특히 교육이 아닌 보육의 영역이 여전히 학교 운영 책임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사만 분리해내는 것이 근본적 대안이 될지새로운 권리 충돌과 갈등이 유발되지는 않을지행정업무를 명확히 돌봄전담사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학교가 계속 돌봄 부담을 지고 투쟁대결의 장이 된다면 교육 전념은커녕 돌봄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5. 이와 관련해 교총은 학교가 교육본연의 활동에 매진하려면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돌봄업무를 배제해야 한다며 우선 교육지원청-돌봄전담사 체계 하에 돌봄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6. 나아가 돌봄은 엄연히 교육이 아닌 보육의 영역이라며 전일제 전환과 업무 이관을 계기로 돌봄 장소 제공은 학교가 협력하되 돌봄 운영 주체는 지자체가 맡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재 국회에 계류된 온종일돌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각 당에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7. 한편 최근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초등 정규수업 외 교육·돌봄활동이 사교육보다도 아동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2시간 이상 참여 시 신체 증상이 악화되고심지어 2~3시간 참여 시 공격성우울교우관계가 나빠진다는 것이다.

 

8. 연구진은 그 이유가 초등 정규수업 외 교육·돌봄활동은 학년이 올라가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반복되거나 강사가 바뀌면 이전 프로그램과의 연속성이 끊기는 등 물적·인적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자체에서 해당 활동들을 총괄하고학교는 그 틀 내에서 수강모집 안내공간 제공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안했다

 

9. 교총은 학교에 학생들을 하루 종일 머무르게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돌봄교실의 양적 확대에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가 맡아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 교총은 그간 교사 돌봄업무 배제와 지자체 중심 돌봄체제 전환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전국교원 서명운동국민청원단체교섭 등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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