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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개정안(전임자 급여 국가가 지급) 환노위 소위 통과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2-01-05
  • 조회1,256회

본문

교원단체 배제하는 차별 입법 즉각 중단하라!

교원단체도 전임자 배치, 국가가 급여 지급

차별 없이 적용 받도록

국회는 교원노조법-교원지위법 함께 개정하라!!

교총, 교원지위법 개정안 교육위에 전달, 입법 촉구

환노위는 교원단체와 소속 교원 차별 없게 동시 입법 협력해야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교원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4일 통과시켰다. 현재는 각 노조가 조합비에서 전임자 임금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임자 급여를 국가가 지급하게 된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5일 입장을 내고 환노위는 교원단체를 배제하는 차별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 교육위에 대해 교원단체도 전임자 배치, 전임자 급여 국가 지급을 노조와 차별 없이 적용받아야 마땅하다 교육위는 즉시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전달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노조와 동등하게 교원단체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 배치, 교원단체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4. 교총은 교원단체는 노조보다 훨씬 이전부터 법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정부와의 교섭권을 갖고 교육 발전과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해 왔다 이 땅에 교원노조만 있는 것처럼 차별 입법을 조장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5. 전체회의를 앞둔 환노위에 대해서도 교원단체와 소속 교원들을 외면하고 차별하는 입법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교원지위법도 반드시 동시에 개정되도록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교총은 4일 환노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해 교원노조법-교원지위법이 동시에 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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