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2-05-31
  • 조회949회

본문

학교에 방과후학교돌봄 전가하는

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 환영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교총 요구 수용해 전격 철회 결정

교총 철회 촉구 성명건의서 전달 등 저지활동 결과

강득구 의원도 방과후학교 전가법 즉각 철회해야!


1.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학교에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교총의 반대 요구를 수용해 27일 전격 철회했다이 의원실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교총과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임운영)는 학교와 교원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철회 결정을 내려준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방과후학교 운영을 학교가 하도록 하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최근 국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학교가 하도록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학교현장의 거센 반발을 샀다.

 

4. 이에 교총은 법 개정 결사 저지철회 촉구 성명 발표(5.25) 고 전 회원 대상 반대의견 개진활동 독려(5.26) 이주환강득구 의원실에 철회 촉구 건의서 전달(5.27) 등 전방위 활동을 폈고이주환 의원의 철회 결정을 이끌어냈다.

 

5. 교총은 방과후 과정의 대상이 학생일 뿐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의 영역이고돌봄교실은 보육의 영역이라며 교육기관인 학교에 사교육보육을 관행처럼 떠넘기면서 오히려 정규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학교는 노무투쟁의 장으로 전락했으며 교원은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6. 이어 학교에 무한책임만 지우면서 정작 교원들의 절규에는 귀를 닫는 법 개정은 안정적효율적인 방과후 과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원 사기 저하와 학교 내 갈등만 증폭시키는 지극히 행정편의적 입법 추진이라며 이래서는 학교 교육도방과후과정도 발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7. 교총은 방과후 과정은 사회적 문제 차원에서 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가 책임운영하는 형태로 전환돼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해당 활동들을 총괄하고학교는 그 틀 내에서 장소 제공 등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8. 이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일방적으로 학교에 전가할게 아니라 실질적 책임 주체인 지자체로 이관해 책임운영이 이뤄지도록 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23 (3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305-82-20154 ㅣ (우 : 34865)Tel : 042.638.6166-6168 ㅣ Fax : 042.638.6169 l E-mail : dfta@kfta.or.kr
Copyright ⓒ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