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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는 교육재정 감소 방치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즉각 개정하라!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1-11-18
  • 조회1,194회

본문

재정 분권(지방세 인상여파로 교육재정 삭감 위기

정부국회는 즉각 교부금법 개정해 보전해야!

국세 일부 지방세로 이양내국세에 연동된 교부금 축소될 판

기초학력 보장방역학급당 학생수 감축에듀테크 기반 구축 등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교육 위해 교육재정 확충 나설 때

정작 삭감돼야 하는 건 일부 교육감의 선심성 현금 살포 예산

학생수 감소 경제논리만 펴지 말고 교육여건 개선 기회 삼아야


1.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입법으로 내년부터 지방소비세가 인상된다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되는 만큼 국세분이 줄기 때문에 내국세 총액에 연동(내국세의 20.79%)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국회는 이를 보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교부율 20.94%로 인상)을 발의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해 교육재정이 감소될 위기를 맞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분권이 오히려 지방교육재정 감소를 초래할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재정 축소 위기를 방치하지 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3. 하윤수 회장은 기재부 등 일각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고 경제논리만 펴고 있지만 정작 삭감돼야 할 것은 일부 교육감들의 선거용선심성 현금 살포 예산이라며 지금은 교육재정을 줄일 때가 아니라 교육결손 회복방역학급당 학생수 감축에듀테크 기반 구축 등 포스트 코로나 교육을 위해 재정을 확충할 때라고 강조했다.

 

4. 교총은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을 보전할 교부금법 개정을 요구했다교총은 의견서에서 정부와 국회는 과거 지방소비세 도입과 세율 인상 때마다 교육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조정하는 법 개정을 병행해왔다며 이번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교부금 감소분(4359억원)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교부율로 보정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 이어 교총은 학생수가 감소하므로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단순 경제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자칫 이런 시각에 호응해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미루는 일은 없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6. 오히려 교총은 학생수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의 획기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미래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포스트 코로나 교육에 대비한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7. 교총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IT 강국을 자처하며 에듀테크 기반 교육의 변화를 강조했으나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플랫폼 부재원격수업 시설장비 부족네트워크 불안정 등 민낯이 드러났다며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에 재정 투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8. 또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방역 안전 등을 위한 시설 개선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기반 교육 강화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을 위한 인적물적 토대 구축개별화 교수학습과 학생 교육활동 활성화 등 포스트 코로나 교육을 위한 재정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여기에 고교학점제무상교육 등 정책 수요와 수 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해소, 30년 이상 노후교실 신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9. 아울러 교총은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무차별적인 현금현물성 지원을 남발하며 선거용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며 선심성 예산 남발을 견제하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붙 임 :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따른 보전방안 강구 의견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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