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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법(교원지위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6-04-23
  • 조회5회

본문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가 책임진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환영!

교육활동과 관련된 수사민사상 분쟁 당사자 된 경우

국가가 대신해 소송 수행하거나 변호인 선임 등 법률적 조치 제공

교원 보호는 특권 아닌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국가적 책무

강주호 교총 회장 추진 4호 법안…정성국 의원과 협력 결실 

강 회장 선생님 지켜야 학생 학습권도 보호…초당적 입법 협력 촉구

 

1. 정성국 국민의힘(부산진구갑의원이 23일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국가 또는 관할청이 소송 대리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에 휘말릴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관할청이 교원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법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고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이하 교총)는 강주호 제40대 교총 회장이 추진한 1~3호 법안에 이어 제4호 법안이 발의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의 책임과 보호가 이뤄져야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0일 정성국 의원을 방문해 법 개정을 협의하고 입법 발의‧추진에 협력하기로 한 바 있으며동 법안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이 제기될 경우누명을 벗을 때까지 싸우고 버티는 것은 오롯이 교사 개인의 몫이라며 긴 분쟁 과정에서 교사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이는 결국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4. 실제 교총이 지난 4월 9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두렵다’(23.5%)와 매우 두렵다’(58.3%)를 합해 무려 81.8%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악성민원 제기나 고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5%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해 교원들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과 민원에 대해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됐다.

 

5. 교총은 오늘도 교사들은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교단에 서고 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은 교원의 특권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이어 교육활동 보호는 곧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회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6한편단 한 번의 악성 민원이라도 교권침해로 명시하는 내용의 1호 법안(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3(국회 본회의에 상정·통과를 앞두고 있으며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사에 불송치하도록 하는 2호 법안(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계류중이다또한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가해 학생을 긴급 분리조치할 수 있도록 한 3호 법안(교원지위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구분

법안명

핵심 내용 및 목적

진행 상태

1호 법안

교원지위법

악성 민원의 반복성 요건 삭제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

국회 본회의 심의예정 (26.4.23.)

2호 법안

아동학대처벌법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사에 불송치

국회 법사위 계류 중

3호 법안

교원지위법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 교육활동 침해시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

공포 완료시행중

(26.2.19. 시행)

4호 법안

교원지위법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국가 또는 관할청이 소송 대리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권 부여

국회 법안 발의

(26.4.23.)

 

7.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들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여전히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선생님을 지켜야 학생의 학습권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만큼 여야의 초당적 입법 협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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