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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에 '교육현안 해결 3대 입법 촉구 청원서' 전달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2-01-27
  • 조회1,1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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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해도 학생 교육건강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하는 노조법 개정 촉구

교총, 국회에 교육현안 해결 3대 입법 촉구 청원서 27일 전달

대체인력 두게 법 개정해야 반복되는 돌봄급식대란 등 막을 수 있어

교사를 학생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비본질적 업무야말로 교권 침해

행정업무 획기적 경감개선, 지자체 중심 돌봄 운영체계 구축도 요구

하윤수 회장 대선 후보에 공약과제로 전달끝까지 관철활동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부산교대 총장) 27일 청와대와 국회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을 요구하는 교육현안 해결 3대 입법 촉구 청원서를 전달했다. 교총이 지난해 12월 전국 유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원 서명운동 결과(5 2378명 참여)도 함께 제시했다.

 

2. 교총 양영복 사무총장, 신현욱 정책본부장, 장승혁 정책교섭국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국회 교육위원장실을 차례로 방문해 직접 청원서를 전달했다. 교총의 3대 입법 청원 과제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교원 잡무 경감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초등돌봄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이다.

 

3. 교총은 청원서에서 “2014년부터 연례화된 학비연대 소속 조리종사원,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현재 학교는 교육의 장이 아닌 노동쟁의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 반복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교원들은 학부모 민원과 파업 뒤치다꺼리 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4. 이어 파업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필수라며 이렇게 되면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해져 학교의 정상적 운영과 헌법상 보장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5. 또한 교총은 교사를 교실, 아이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과도하고 비본질적인 행정잡무야말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중대 교권 침해라며 교사가 교육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나 최소한의 행정을 제외하고는 행정 전담인력이 맡도록 인력 충원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업무 경감은 교사가 편하려는 게 아니라 학습정서 결손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수업, 생활지도에 전념하게 해달라는 호소라고 강조했다.

 

6. 이와 관련해 학교 행정(보조)인력에 대한 교육과 표준화계량화된 업무 부여평가로 업무효율을 극대화하며, 교원업무총량제 도입을 명시하는 내용 등의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 지난해 6월 교총이 초고 교원 288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들은‘CCTV 관리 등 시설 유지보수 업무’, ‘미세먼지, 정수기 관리 등 환경개선 업무’, ‘계약직 직원 채용 및 운영 관리’, ‘교과서, 우유급식 주문정산현황보고 업무’,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 업무는 교사가 담당하면 안 되는 주요 부당업무로 꼽았다.

 

8. 교원들은 가장 효과적인 행정업무 경감방안에 대해 학교업무표준안 개발보급 등 구체적인 직무 기준 필요 1순위로 답했고, 이어 행정실 등 행정 전담기구 인력 추가 지원’, ‘행정업무 교육지원청 등 상급기관 이관을 주요하게 들었다.

 

9. 교총은 초등 돌봄에 대해서도 복지보육 영역인 돌봄이 학교에 전가되면서 교육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되고 교사들은 과도한 업무와 책임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영역인 돌봄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제정하고, 학교는 수업과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지원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0. 더불어 최근 학교 돌봄의 무리한 양적 확대와 함께 각 시도교육청은 돌봄전담사 전일제 근무를 확대하고 있다 당장 학교 돌봄 상황에서라도 행정업무는 일체 돌봄전담사와 교육지원청이 맡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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