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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 아닌 안전한 실습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1-11-15
  • 조회1,2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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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 아닌 안전한 실습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실습 폐지는 특성화고 존재 이유 없애는 것바람직하지 않아

범정부 차원서 세제 등 혜택 강화로 우수 기업 참여 유도

관공서, 공기업, 사회단체 등 인턴십 제도 도입 적극 검토를

위험 실습작업 별도로 관리해 안전 조치, 확인 과정 거치게



1. 최근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와 관련해 대책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가 범정부 차원의 현장실습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 하윤수 회장은 현장실습 폐지는 특성화고 존립 기반, 존재 이유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잇따른 학생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길은 안전하고 실효적인 현장실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 교총은 15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교총은 범정부 차원에서 세제 등 실질적인 혜택 강화로 내실 있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선망하는 기업이 대거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습 환경, 학생 만족도, 근속률 등을 축적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기업에 부가 지원을 대폭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 이어 반드시 취업과 연계되지 않더라도 실습 자체가 학생에게 희망 취업 분야에 대한 간접 경험을 쌓게 하고, 경력으로 인정되는 제도적 업그레이드를 기할 필요도 있다 공기업, 관공서, 사회단체 등에서 일정 기간 전문 영역을 배우고 실습하는 인턴십 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하고,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5. 현장실습 중 위험업무는 사전에 철저히 확인, 관리하는 시스템을 주문했다. 교총은 선도참여기업 별로 현장실습 참여 범위와 작업의 위험도를 고저로 목록화해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노무사 등 관계 전문가가 확인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위험 직무에 대한 안전 조치 강화, 고위험 작업의 실습 여부 결정, 현장실습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6. 아울러 근로 현장의 안전은 교육청, 학교의 지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교사, 학생, 기업 관계자 대상으로 현장실습 안전, 매뉴얼에 대한 교육연수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7.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주체적인 역할, 교육청학교와의 연계협력 강화도 제안했다. 교총은 규제 일변도의 안전 강화보다는 실습취업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및 관리로 안전한 기업을 확보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이 중기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기업의 호응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8. 이어 장기적으로 중기부()로 관리, 지원을 일원화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실습 제도 정착 및 개선에 집중하는 체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9. 또한 교육청이나 학교 별로 취업과 현장실습 연계 정보가 파편화, 분절화 돼 지역을 초월한 다양한 취업, 현장실습 정보 공유가 불가능하다 지역 별 선도참여기업 정보와 우수 사례, 각종 작업 매뉴얼, 연수 동영상, 기업 지원 정책, 각종 필요 서류 안내제출 등을 공유하는 현장실습 포털 구축과 앱 운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필요 시, 타 지역 현장실습 기업과 연계하고, 기업학교의 관련 행정 업무도 원스톱 서비스로 경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0.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도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을 값싼 노동, 위험한 노동을 대신할 인력쯤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안전한 가운데 직무 능력을 키워줄 노동 현장을 만드는데 기업이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붙 임 :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 교총 입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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