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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전임자 임금 국가가 지급할거면 교원단체도 똑같이 지원하라!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2-01-04
  • 조회1,194회

본문

교원노조 전임자 급여 국가가 지급할 거면

교원단체도 차별 없이 지원하라!

법에 설립근거 있고 교섭권 부여권익 신장 목표 등 다르지 않아

국회는 노조법 개정 중단하고 교원지위법도 동시에 개정적용해야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원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현재는 각 노조가 조합비에서 전임자 임금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민 세금으로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국민적 논의와 합의조차 부재한 날치기 입법교원노조만 존재하는 양 교원단체는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차별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 이어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전임자 급여를 국가가 지급할 거면 교원단체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교원지위법을 동시에 개정해 교원단체 전임자 배치급여 지원도 차별 없이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4. 교총은 이번 교원노조법 개정안들은 민간부문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교원에게도 적용해 교섭협의고충처리 등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는데 취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며 그렇다면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돼 교섭협의권이 부여된 교원단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교원단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5. 이에 교총은 교원단체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 배치교원단체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성안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6. 교총은 교육 발전,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교원단체와 소속 교원들을 무시한 차별 입법을 즉각 중단하고, 교원지위법 개정을 반드시 함께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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