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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복직 교원, 성과급 지급' 고법 원심 유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4-06-03
  • 조회366회

본문

학부모 신고로 직위해제 됐다가

무혐의 복직한 교원결국 성과급 받는다!!

대법원서울남부교육지원청의 불복 상고 이유 없다 기각 판결

직위해제만으로 성과급 미지급하는 건 재량권 일탈남용 고법 원심 유지

불필요한 상고로 교사에 상처주고 국민 세금만 낭비한 교육청은 각성해야

교총법원에 직위해제만으로 성과급 미지급 부당’ 탄원서 전달 등 활동

교총 요구 반영 직위해제 무효취소 시 성과급 소급 지급지침도 개정

 

 

1. 직위해제 됐다가 무혐의 복직한 A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불복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30일 이유 없다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2. A교사는 2018년 학생 아침맞이 활동인 안아주기 인사를 했다가 학부모가 2년 후 추행으로 신고해 수사가 개시되면서 2020년 직위해제됐다결국 2021년 무혐의 종결(서울남부교육지원청도 징계의결 요구 안 함)돼 복직이 이뤄졌음에도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성과급 지급 지침을 들어 A교사에게 2021, 2022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불합리하다고 판단한 A교사는 성과급 청구 소를 제기했고 올해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은 교육청도 징계의결을 하지 않았고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성과급을 미지급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성과급 미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3.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 기간 중 금품향응수수성적조작성관련 비위……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한 자를 지급 제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지침은 기소나 징계가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면 족하고사후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소급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무 죄도 없는 교원에게 준 차별과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성과급 지급 지침을 작위적으로 해석한 것도 모자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조차 부정하고 한국교총의 상고 말라는 요구까지 외면한 서울남부교육지원청과 서울교육청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5. 또한 아무 죄도 없는데 3년 간 소송을 감당해 온 교사를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합당한 이유도 없는 상고를 강행해 더 큰 상처를 준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명분 없는 소송에 국민 세금만 낭비한 서울남부교육지원청과 이를 방관한 서울교육청은 자성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묻지마상소 제기 관행을 뜯어고치고 다시는 억울하게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교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 교총은 A교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해 11월 탄원서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직위해제만으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또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인 1월 29일에는 교육부에 성과급 지급 지침 명확화 요구서를 전달하며 직위해제가 무효취소되거나 비위행위가 무혐의무죄로 결정된 교원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을 지침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를 2024년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반영했다.


2023년 지침

2024년 지침

지급 제외 대상자

○ 징계를 받은 경우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금품·향응수수성적조작성관련 비위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관련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한 자

지급 제외 대상자

○ 징계를 받은 경우

-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금품·향응수수성적조작성관련 비위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관련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한 자

※ 이 경우에도 당초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당초 직위해제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인사처 예규)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에 표준평균지급률을 곱한 금액과 당초 지급액 간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음(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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