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원 기본급 최소한 10% 이상 인상하라!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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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원 기본급 최소한 10% 이상 인상하라!!
한국교총‧17개 시도교총, 인사혁신처에 보수 및 수당 인상 요구서 전달
물가 대비 삭감 수준인 교원 보수…신규‧저연차 교사일수록 더 열악
교직 기피‧이탈 더 심각해지기 전에 교원 자긍심 갖도록 처우 개선을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및 지난해 인상 제외된 각종 수당 인상!
전체 공무원 절반인 교원 대표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보장도!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문태혁)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내년도 교원 보수(기본급)를 최소한 10% 이상 인상하고,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도 4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12일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보수 인상 및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이날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교총은 지난 3월 교원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전달한 데 이어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가동됨에 따라 기본급 인상을 포함한 요구서를 재차 전달하고 반영을 촉구했다.
2. 교총은 요구서에서 “그간 교원 보수는 고통 분담이라는 이유로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책정돼 왔다”며 “실제로 2021년부터 누적된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마이너스 7.2퍼센트로 사실상 삭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3. 또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평균 85.5%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공무원의 보수는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민간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이 무색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의 보수는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한 교원지위법은 사문화 된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4. 교총은 특히 “신규 및 저연차 교사일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며 “2024년 신규 교사(초등)의 임금 실수령액은 약 231만원 정도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23년 비혼 단신 근로자(1인 가구) 생계비 24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다 보니 교직의 꿈을 품은 예비교사들이 교직 선택을 주저하고 있다”며 “최소한 10% 이상의 보수(기본급) 인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 24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월25만원→40만원)과 지난해 인상되지 못한 각종 제수당의 합리적 인상도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의 업무는 기존 교수‧학습이라는 기본적인 활동을 넘어 늘봄, 학생안전, 학교폭력, 환경위생 업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교육활동 외에 부수적 업무량이 가중되고, 이를 둘러싼 갈등, 민원, 신고, 소송까지 겹쳐 교원의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가 일반공무원의
6. 이어 “‘위험수당’이라도 신설해야 할 만큼 극한 직업이 된 교직에 대해 사명감만 호소할 게 아니라 교직수당 인상 등 합당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저연차 교사들이 입직 후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인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작년에 수당 인상에서 제외됐던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 수당을 사기 진작 차원에서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 교총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단체 대표의 참여 보장도 요구했다. 교총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노조-정부 협약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일반 공무원노조 위원만 참여시키고 있다”며 “전체 공무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교원의 대표를 논의구조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대표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갈수록 교권 침해, 업무 가중에 시달리는 교원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교원 대표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