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성명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고귀한 희생 결코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겠습니다
더는 선생님을 잃지 않도록 다시 행동하겠습니다
교육이 희망이 되도록 끝내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고인께서 그토록 바랐던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실
반드시 함께 만들겠습니다
1. 7월 18일은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입니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문태혁)는 서울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해 교육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선생님을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깊이 애도하고 추모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3.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전국의 교육자들은 스승으로서 존경은커녕 한 사람의 인격체로도 존중받지 못하고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비통하게 떠나간 선생님들을 어제 일처럼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4. 그렇게 가슴 아픈 희생들이 교권 추락을 넘어 교실 붕괴에 대한 국민적 자성을 일으키고 교권 5법과 정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툰 학생을 사과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당하고, 불의의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인솔 교사가 재판정에 서고 있습니다. 무단 조퇴 학생을 제지하다 속수무책 뺨을 맞는가 하면 반복된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일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허망하고 가슴이 무너집니다.
5. 하지만 우리 교육자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고귀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입니다. 더는 선생님을 잃지 않도록 다시 행동할 것입니다. 교육이 희망이 되도록 끝까지 변화를 이룰 것입니다. 고인이 그토록 바랐던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실을 반드시 함께 만들 것입니다.
6. 이를 위해 ‘교권 11대 핵심정책’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 체험학습 등의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 교실 분리 및 전문 상담‧치료‧회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학폭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 또한 교원이 민원을 직접 받지 않는 시스템 구축 및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지원청 전담 대응체계 강화,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히 폐지‧이관,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미진한 법령과 제도 보완을 통해 가르침과 배움의 즐거움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8. 교원 순직 인정 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서울서이초와 대전용산초 선생님은 우리 교육자의 염원대로 올해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순직 부결로 또 다시 상처 입은 유가족분들이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악성 민원과 생활지도 불능,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선생님들을 우울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직의 특수성과 학교의 현실을 반영해 순직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상처를 보듬는 길입니다.
9. 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추모주간을 설정하고, 18일에는 교육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과 함께 우리 곁을 떠난 선생님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희생 교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표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