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이관법 국회 발의 환영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교원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이관법 발의 “환영”
현장 염원 반영, 조속 통과 기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교총과 협력해 22일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육감(장)이 학교 취업예정자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할 수 있게 조항 신설
“법 근거 없어 교육청이 못한다” 교사에 떠넘기던 관행 사라지는 계기 될 듯
교총 “현장이 체감할 때까지 정부, 국회 대상 행정업무 이관‧폐지 활동 총력”
1.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 취업예정자의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를 교육감(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교총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이관법 발의 요청을 적극 검토‧협의해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심의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3. 이어 “그간 교육청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 취업예정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업무를 학교에 부과했다”며 “실제로 올해 도입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교육지원청 소속)의 경우, 서울은 교육지원청 별로 관내 학교 전체에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공하며 경찰에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안내해 학교 부담 가중과 조사관 정보 노출 과다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고 밝혔다.
4. 그러면서 “이미 교육감(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이어 아동복지법까지 개정된다면 교원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가 완전히 이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5. 교총은 “현재 학교는 강사, 시간제교사, 교육공무직, 학폭전담조사관 등 갈수록 외부 인력 채용이 늘어 교원들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은 비본질적 행정업무 때문에 수업 연구와 상담 등 교육 본질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6. 그러면서 “다행히 교총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이관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력해 6월 14일부터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개선, 취업 예정자가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제출하게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학교와 교원이 범죄경력 조회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교육감(장)에게 범죄경력 조회‧확인 책무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 교총은 “교원에게 떠넘겨진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교사로서 자존감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폭언‧폭행만큼 심각한 교권 침해”라며 “현장 교원들이 체감할 때까지 행정업무 이관‧폐지 활동을 정부, 국회를 대상으로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