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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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유아 건강검진 3회 이상 학부모 안내 시 과태료 제외 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환영! 교총·국공유총,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입법 협력 결과 유아교육계 문제 제기 반영한 입법 큰 의미…조속한 본회의 통과 촉구! 건강검진 안내, 결과 제출 요청해도 보호자 협조 없이 불가능한 게 현실 어린이집은 3회 이상 안내 시 과태료 면제…유치원 차별 관행 해소 기대 |
1.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이 유아 건강검진을 3회 이상 보호자에게 안내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교총과 유아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학부모의 비협조 책임을 불합리하게 유치원에 전가하는 과도행정, 어린이집은 면책하면서 유치원만 처벌하는 차별행정을 바로잡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3. 실제로 현행 유아교육법 제17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생기부에 기록·관리하도록 돼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동법 제35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3회 이상 보호자에게 안내한 경우 면제되는 반면, 유치원은 같은 경우에도 처분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
4. 교총은 “유치원이 유아 건강검진 시행과 결과 제출을 성실히 안내해도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는 구조에서, 책임을 보호자가 아니라 기관에 지우는 현 제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5. 이번 사안은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 이하 국공유총)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 온 과제로 양 단체는 지난 3월 정책간담회 등에서 문제를 공유하고, 국회를 대상으로 한 입법 활동을 함께 추진해 왔다.
6. 교총과 국공유총은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반영한 긍정적 사례”라며 “유치원 교원이 부적절한 책임과 업무 부담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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