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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위 교사 위원 20% 이상 참여 보장 교원지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6-04-24
  • 조회3회

본문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20% 이상 참여 보장

교원지위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교총 제21대 대선 공약 및 교육부 교섭과제 등 

줄기찬 요구 실현

현장성 강화와 교사 보호 위한 기준 마련 바람직!

올해 이미 2기 교권보호위원 구성 마쳐…법안 통과 늦어 다소 아쉬워 

실질적 교사 참여 보장 위한 여건 마련 과제 남아

 

1. 23국회 본회의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교보위’) 구성 시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이상이 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됐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그간 교총은 제21대 대선 교권 공약과제와 이재명 정부 대상 첫 교섭과제에 교사위원 없는 교보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사 위원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했다며 교사 출신 백승아 의원의 법안 발의 등 노력과 여러 교육위원들의 적극적 지원으로 교원지위법 개정이 통과된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2023. 3. 28) 이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바 있다며 그러다보니 교보위 구성시 교원 위원이 반수를 초과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가장 현장을 이해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교사 위원의 참여가 너무 낮았다며 그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4. 실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3월 발표한‘2024년 교보위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보위 위원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7%에 불과한 252명이며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도 4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된 것은 바람직하지만올해 새학기 교보위 위원들이 이미 새롭게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법 통과가 늦어져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6. 이어교사 참여 확대가 실효성을 담보하게 위해서는 교사가 마음놓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업·학교일정 등으로 참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회의 참여 적극 지원 및 회의 시간 배려 등의 세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 교총은 더불어 교보위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지적했다교총이 지난 15일 발표한 교권침해 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권침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교보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2.3%로 나타났다교권침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실질적인 해결이나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또 주관식 자유의견에서도 지역교보위의 개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사례도 접수된 바 있다.

교권침해 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 결과 – 주관식 문항 주요 사례 중

학생이 욕설을 하여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함그런데 교권을 보호해야 할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이 중2인데 욕을 많이 쓸 나이입니다욕을 할 때마다 교권보호위원회에 오실겁니까?" 라고 함교보위에서 교권침해를 더 심하게 당했다고 생각함.

 

8. 끝으로 강주호 회장은 교보위가 더욱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하기 위한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전문성과 현장성 향상에 매진해달라고 촉구하며 교권붕괴·교권상실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교총이 제시한 5대 영역 23대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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