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77% '의무연수 실효성 없다' 응답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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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77% “의무연수 실효성 없다”
교총, 전국 유‧초‧중‧고 교원 1131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20~25가지 달하는 의무연수 ‘필요성 없다’ 응답도 74.6%
가장 실효성 없는 연수는 ‘선행학습 예방교육’ ‘통일교육’ 꼽아
현장 교원들 “매년 같은 내용…이수를 위한 이수 전락해”
“의무연수 통폐합, 연수주기 상향, 일몰제‧총량제 도입 등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
1. 교원에게 보통 매년 부과되는 20여 가지 의무연수에 대해 교원 74.6%가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의무연수가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 비율도 77.0%에 달했다. 의무연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수강과목을 최소화하고, 연수 종류에 따라 이수를 ‘3년 주기’ 또는 ‘생애 1회’로 줄여줄 것을 주문했다.
2.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임운영)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1131명을 대상으로 5월 4일~10일 실시한 ‘교원 의무연수 인식조사’에서 나타났다.
3.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교원에게 부과되는 20~25가지 의무연수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의무연수는 필요 없다’는 응답이 64.5%에 달했다. ‘모든 의무연수가 필요 없다’는 응답도 10.1%로 나타나 교원의 74.6%가 의무연수의 필요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4. 의무연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교원 77.0%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연수가 실효성이 없다’는 답변이 63.0%에 달했고 ‘모두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도 14.0%나 됐다.
5. 가장 실효성이 없는 의무연수를 묻는 문항(복수응답)에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84.5%)을 가장 많이 꼽았다. ‘통일교육’(76.1%),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73.3%)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반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면교육 필수)’(25.0%), ‘안전교육’(27.9%), ‘학교폭력예방교육’(31.8%)은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6. 실효성이 떨어지는 연수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로 유목화하여 수강과목 최소화’ 응답이 52.4%, ‘의무연수 통폐합(원격연수 폐지 등)’이 42.9%, ‘의무연수 일몰제 도입’(존속기간 5년 등으로 설정)이 36.3%로 나타났다. 의무연수 종류 별 적절한 교육주기에 대해서는 ‘교원 생애 1회 한정’ 또는 ‘매3년마다’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7. 교총에 따르면 2022년 현재, 교원에게 부과되는 의무연수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총 20여 가지에 달하고, 이수에만 연간 50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선행교육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식이다. 올해 5월 19일부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돼 교원 의무연수가 또 추가될 예정이다. 연수주기는 연수종류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다.
8. 법령 외에도 각 시도교육청은 조례나 자체규정에 따라 교원 의무연수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별 연수원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서울, 광주, 울산 등 9개 시도교육청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서울, 충북은 4개의 의무연수를 별도로 운영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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