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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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학교에 방과후학교, 돌봄 전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모두 철회시켜!!
강득구 민주당 의원, 이주환 국힘 의원 이어 법안 철회
지자체가 운영 주체 되고 학교는 장소 등 지원 바람직
사교육, 보육을 학교에 떠넘기는 입법 다시는 추진 말고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법‧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 서둘러야
1.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이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교총과 학교 현장의 반대 요구를 수용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학교의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운영 법제화)을 철회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임운영)는 “뒤늦게나마 학교의 고충을 이해하고 교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은 다행스럽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학교에 부과하는 입법을 다시는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최근 국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학교의 방과후과정(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을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현장 교원들의 반발을 샀다.
4. 이에 교총은 “학교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 결사 저지, 철회 촉구 성명 발표(5.25) △초‧중‧고 전 회원 대상 반대의견 개진활동 독려(5.26) △이주환‧강득구 의원실에 철회 촉구 건의서 전달(5.27) 등 전방위 활동을 폈고, 결국 법안 모두 철회를 관철해냈다.
5. 교총은 “교육기관인 학교에 사교육, 보육을 관행처럼 떠넘기면서 본연의 교육활동이 침해받고 노무 갈등, 투쟁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이래서는 학교 교육도, 방과후과정도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6. 그러면서 “방과후 과정은 사회적 문제 차원에서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형태로 전환돼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해당 활동들을 총괄하고, 학교는 그 틀 내에서 장소 제공 등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7. 교총은 “학교 현장의 반발을 의식해 국회에서는 교육감이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방식도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 부담을 학교에 지우고, 결국 지금의 갈등과 반발을 되풀이할 뿐이며, 방과후과정 확대나 질 제고를 결코 실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8. 이어 “현재 지자체들은 돌봄센터, 돌봄 연계 공부방 등을 오랜 기간 운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3000개 넘는 주민자치센터를 갖추고 있다”며 “지자체가 방과후과정 운영의 주체가 되도록 예산, 인력, 인프라를 확충하는 법‧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