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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 일방 처리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1-10-26
  • 조회1,001회

본문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일방 처리

개탄스럽다!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 염원해 온 국민의 뜻 왜곡 말고

국회는 지금이라도 독립중립적 위원회 되도록 다시 논의하라!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법사위마저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개탄스럽다 그 역사적 과오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 교총은 지난 20년간 국민과 교육계는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을 염원하며 정권 초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요구해 온 것이라며 그러나 오늘 여권 주도로 통과시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은 위원회 구성과 위상이 정권 편향적, 종속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4. 실제로 위원은 총 21명인데 대통령 추천 5 국회 추천 9(의석수 비율 배분 전망) 교육부차관 1 교육감협의체 1 대교협·전문대협 2 교원단체 2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으로, 정부·여당 인사가 손쉽게 과반이 되는 편향적 구조다.

 

5. 그런데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대교협, 전문대교협이 참여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학생, 학부모, 청년 등 다양한 위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편향성을 띠기 어려운 구조라고 답변했다.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며, 그런 답변에 수긍하고 넘어간 여당 의원들의 태도는 더 납득하기 어렵다.

 

6. 위원회의 성격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위원회일 뿐이다. 또한 소관사무, 역할 등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과 활동이 독립적이기는커녕 종속적인 구조다.

 

7. 하윤수 회장은 민의를 왜곡하고 합의 정신마저 훼손한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를 누가 인정하고, 그런 국가교육위가 수립한 정책을 누가 공감하겠느냐 국회와 여야는 지금이라도 독립중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수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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