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파업 관련 위법적인 '교원 대체 지침' 내리지 말라!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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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파업 시 교원 대체 투입은 노조법 위반
교육당국은 ‘위법적 대체 지침’ 학교에 내리지 말라!!
교총,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
현행 노동조합법 상 파업 시 대체근로금지 분명히 명시
‘자발적’ 내걸어 교장‧교감‧교사 투입은 위법 종용 행위
교육당국은 ‘위법행정’으로 학교 혼란만 부추길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돌봄 피해 반복 않도록 근본대책 마련하라!
1.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이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돌봄전담사가 파업에 참여하는 학교들은 돌봄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학교 현장은 또다시 각 시도교육청이 ‘교원 대체 투입’ 지침을 내려 보내 혼란을 부추길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돌봄 파업 시,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관리자 등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돌봄 지원’, ‘담임 상주 하에 학생이 교실에 머물 수 있도록 개방’등 교원 대체 투입 공문을 내려 갈등을 초래한 바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파업 위협에 떠밀려 또다시 ‘자발적 참여’라는 미명 하에 교원들에게 책임, 희생만 떠넘기는 무책임 행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 파업 시, 교사를 포함한 교장‧교감 대체 투입은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 위반”이라며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로 몰아넣는 위법적 지침을 내리지 말라”고 요구했다.
3. 또한 “특히 일부 교사노조에서는 교사 투입이 위법하다는 점만 강조하며 사실상 관리직 교원에게 떠넘겨지는 상황을 묵인하는 것 같은 입장”이라며 “돌봄 파업에 대처해야 하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관리직간 반목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상 대체근로금지 대상은 교사는 물론 관리직도 마찬가지”라며 “지난해처럼 관리자를 대체 투입되도록 공문을 시행하는 등 갈등 조장 행정을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촉구했다.
4. 아울러 “법률 자문 결과, 돌봄 파업 시, 교사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투입도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와 판단 제시 없이 기존의 ‘대체’지침을 다시 내려 보낸다면 이는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로 내몰고, 자칫 고발 대상으로 만드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5. 교총은 “돌봄전담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사실상 해당 학교에서 파업에 미참여 하는 돌봄전담사 외에 없다”며 “학교 여건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파업 당일 돌봄 중단을 학부모에게 공지할 수 있도록 속히 안내하는 것이 교육부,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6. 또한 “연례화 된 돌봄‧급식 등 교육공무직 파업에 학생‧학부모가 피해를 입고 교원이 뒤치다꺼리에 내몰리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교원이 아닌 돌봄 전문 인력을 대체 투입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에 정부‧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7. 아울러 “학교와 교원이 지금과 같은 갈등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하고, 돌봄이 학부모 수요에 맞춰 확대‧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돌봄을 지자체 주체로 통합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된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8.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15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