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84%, 학생에게 교장과 교섭권 부여 '부적절' 응답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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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84%, 학생에게 교장과 교섭권 부여 “부적절”
전국 초‧중‧고 교원 1442명 설문 결과…평교사도 80%가 “부적절”
교원들 “비교육적” “사제를 사용자‧피고용자 적용 몰상식” 지적
학생대표 학운위 참여 의무화에도 교원 83.7%가 “부적절” 응답
학교를 사업장 취급하는 비상식적, 비교육적 법안 즉각 철회하라!
1. 초‧중‧고 학생에게 교장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교원 대다수가 반대했다.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의무화도 대다수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9월28일~10월4일, 전국 초‧중‧고 교원 1442명을 대상으로 강 의원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학생회에 교장과의 교섭‧협의권 부여 △학생회 법제화 및 학운위원의 1/5 이상을 학생으로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3. 주요 설문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회가 학생의 인권‧생활‧복지 등에 관해 학교장과 ‘교섭‧협의’ 하고, 교장은 합의사항 이행에 노력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 교원 83.5%가 ‘부적절하다’(부적절 19.3%, 매우 부적절 64.2%)고 응답했다. 평교사도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80.0%에 달했다.
4. ‘부적절’ 응답 이유에 대해서는 ‘초‧중‧고 의무교육 제도 및 기본질서에 반하는 비교육적 내용’(29.4%), ‘사용자-피고용자의 노사관계법 개념 적용 등 몰법리‧몰상식’(29.3%), ‘학령기(미성년자) 배움을 전제로 한 사제 관계의 파괴’(27.4%)를 주요하게 꼽았다.
5. 학생대표가 학운위원 정수의 5분의1 이상 참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부적절’ 답변이 83.7%(부적절 26.3%, 매우 부적절 57.4%)나 됐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교원들은 ‘법적 권리능력을 제한받는 학생을 대신해 학부모가 참여 중’(32.3%), ‘학생과 관계없는 예결산 등 논의 참여 타당성 결여’(28.6%), ‘이미 학운위에 의견 개진권 법령에서 보장’(26.0%)을 들었다.
6. 현행 학운위에 학생대표를 참여시키고, 교원대표가 아닌 ‘교직원’대표로 변경한다면 학운위 운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활성화 기대’(12.8%)보다 ‘주체별 갈등과 반목 확산 우려’(67.3%)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7. 교총은 “현행 교원노조법이 단위학교 별 교섭을 인정하지 않고 쟁의권을 불허하는 이유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있다”며 “그럼에도 되레 학생에게 노동법적 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현행 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8. 하윤수 회장은 “교육기관인 학교를 사업장 취급하고 교장을 사용자, 학생을 피고용자로 설정하는 비교육적 법안”이라며 “학교를 노동장화, 정치장화 하고 교육주체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붙 임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 인식조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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