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급식 파업대란 방지, 교원 잡무 경감 등 입법 촉구 서명운동 돌입!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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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급식 파업 대란 방지, 교원 잡무 경감 입법 나서달라!
교총,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 돌입!!
- 전국 유‧초‧중‧고 교원, 예비교사 등 대상 17일까지 전개 -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교원 잡무 경감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돌봄 운영 지자체 이관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하윤수 회장 “학생 교육 전념 여건 조성, 더 이상 외면 말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前 부산교대 총장)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김진선‧제주교총 회장)는 반복되는 돌봄‧급식 등 파업 대란 방지와 교원 잡무 경감 등을 위해 2일부터 전국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청원 서명은 전국 유‧초‧중‧고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이달 17일까지 전개한다.
2. 교총은 “지난달에 이어 오늘도 학생을 볼모로 한 교육공무직의 2차 총파업이 시작돼 학교 현장에 혼란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언제까지 학생, 학부모가 피해를 겪고, 학교가 파업투쟁의 장이 돼야 하며, 교사가 뒤치다꺼리에 내몰려야 하느냐”고 개탄했다.
3. 이어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파업대란을 방치하지 말고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학교는 노동조합법 상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어서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없다. 이 때문에 돌봄, 급식대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 아울러 교총은 “학교와 교원이 교육이 아닌 돌봄 사업까지 직접 운영하면서 노무 갈등, 파업의 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작 본연의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교육은 학교가 맡고 돌봄은 주민 복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며 지자체가 운영주체가 되는 발전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이와 관련해 “돌봄교실의 지지체 직영, 돌봄 인력 고용 승계, 돌봄 예산 확충 등을 담은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6. 또한 교총은 “지난 6월 교총이 전국 교원 288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1%의 교원이 행정업무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며 “행정업무 가중의 원인에 대해서는 행정인력 부족, 돌봄 등 비본질적 업무 전가를 꼽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사들은 CCTV 관리와 몰카 탐지, 미세먼지 및 정수기 관리, 계약직원 채용‧관리, 교과서‧우유급식 주문‧정산 등을 일상적으로 맡고 있다.
7. 이어 “문제는 과도한 행정업무로 정작 교육활동이 저해되고 교사들이 자괴감에 빠지는 현실”이라며 “구체적인 직무기준을 만들고 행정실 등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8. 이와 관련해 교총은 “불필요한 업무 삭제 등 교원업무총량제를 도입하고 행정업무 표준화‧전문화‧정보화 시스템 마련 등 체계적인 잡무 경감을 위한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며 “가칭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9. 하윤수 회장은 “이번에 교총이 제기한 ‘청원 3법’은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여건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입법과제”라며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법률 제‧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