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학교 보건교사 복수 배치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학생‧교직원 건강권 보장 위한 계기 마련 “환영”
교총 및 보건교사회, 국회‧교육부‧교육청 대상 지속 활동 결실
법령 개정에 그치지 말고 조속히 확대 배치되도록 추진해야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학교’ 근본 방안은 학급당 20명 이하 감축
정규 교과교원 확충 통해 교실여건 획기적 개선 기회 삼아야
1. 36학급 이상 유‧초‧중‧고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교총과 보건교사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됐다”고 환영하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그치지 말고 조속한 확대 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하윤수 회장은 “학생 건강 증진과 과대학교 보건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나아가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근본 방안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정규 교과교사 확충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교총은 그간 보건교사회와 함께 과대학교 보건교사 추가 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해 6월 교육부‧교육청 대상 공문 전달에 이어 11월에도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 보건교사 추가배치 건의서를 전달했다. 그 결과 올해 5월,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 교총은 “갈수록 늘어나는 학생 성 및 정서 문제, 학폭 등에 더해 감염병 확산에 따라 보건교사의 업무와 역할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며 “더욱이 학교 규모와 상관없이 학교 당 1명만 배치할 수 있다 보니 보건교사들이 번아웃을 겪고 방역 활동에도 고충이 심각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6. 교육부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36학급 이상 학교 수는 국‧공립 1225교(초934, 중99, 고161, 특37), 사립 118교 등 총 1349교다. 또한 보건교사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미국은 750명 당 1명, 일본은 초등학생 850명-중등학생 800명 당 1명을 기준으로 배치하고 있다.
7. 한편 교총은 “보건교사 확대 배치는 긍정적이지만 자칫 이를 이유로 여타 교과교원 충원과 정원이 감축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교총은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 경제논리만 내세울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감염병 등으로부터 학생‧교직원 건강 보호, 미래 개별화 교육 실현, 고교학점제 등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한 정규 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국가 차원의 결단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