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교육자치 선언식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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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자치’ 아닌 교육자치 본령 찾는 전환점 돼야!
정파 간 세력 다툼, 이념 대못박기 점철된 최근 10년 교육자치 우려
궤도 이탈한 ‘그들만의 자치’ 자찬하고 고착화 하는 자리여선 안 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법정주의 정신 되찾고
국가의 교육적 책무와 학교 자율 담보하는 교육자치로 나아가야
1. 10일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대한민국 미래 교육자치 선언식’을 개최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1991년) 30주년을 맞아 미래 교육자치 방향 모색과 실천적 대안 마련 등이 취지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교육발전의 방향과 근간이 돼 온 교육자치를 재음미하고 도약 의지를 다지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최근 10년 간의 교육자치는 교육감 자치로 변질돼 왔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3. 하윤수 회장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교육제도 법정주의야말로 교육자치의 본령”이라며 “정파 간 세력 다툼과 이념‧편향 대못박기로 얼룩진 교육감 자치를 청산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교총은 1960년 5월, 조동식 회장과 유진오, 오천석 등 교육계 대표자와 함께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 교육법정주의를 명시한 헌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성명발표, 교육자대회 등 다각도로 대정부‧국회 활동을 전개해 오늘날의 헌법 가치로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확립하고 교육자치제를 이끌어낸 바 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폐지된 교육자치제 실시를 지속 요구한 결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1962년 제18회 교총 대의원회에 참석해 부활을 약속했다. 이후 1964년 시‧도 단위로 광역화 해 부활시키는 등 교육자치 수호와 발전에 결정적 산파 역할을 해 왔다.
5.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고 2010년 동시지방선거를 통한 교육감 선출이 제도화 되면서 교육자치가 정파 간 세력 다툼으로 전락하고, 교육감 이념에 따른 정책 대못박기로 얼룩지고 있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6.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악용한 측근심기와 교육감 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청 직원 증대 등 인사 전횡, 학생 기초학력 진단조차 일제고사로 폄훼‧거부해 ‘깜깜이 학력’ 조장, 학력 저하 때문에 학부모가 반대하는 혁신학교만 확대, 내년 선거용 지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각종 현금 살포 정책 등 곳곳서 교육자치가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7. 특히 교총은 “현 정부 들어 5년간 교육 자치, 분권이라는 미명하에 유‧초‧중등 교육의 무분별한 시도 이양이 추진되면서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가 약화되고 그 사이 교육감 자치만 강화되는 지경”이라며 “도대체 고교체제 개편, 교과서 발행, 교원인사제도 등 교육 분권 추진이 학교 자치, 자율성 확대에 부합하는지 평가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8. 또한 “교육 분권으로 의무‧보통교육의 전국 수준 유지가 어려워지거나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교육감 이념에 따라 교육환경의 차이가 심화되고, 우수 교사의 지역쏠림이 초래될 경우, 학생의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9. 교총은 “혁신학교 등 교육감표 사업이나 선심성 무상복지, 현금 살포를 남발하기보다는 기초학력 보장,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이를 위한 정규교원 확충, 교실환경 개선 등 학생 교육에 예산이 우선 쓰이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감 권한만 비대화되는 교육자치가 아니라 국가의 교육적 책무가 담보되는 균형 잡힌 교육자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0. 교총은 “‘그들만의 교육자치’를 자찬하고 이미 탈선한 교육자치의 궤도를 고착화하는 자리여서는 안 된다”며 “헌법에 명시된 교육자치의 본령을 되찾고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담보하는 교육자치,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교육자치, 학교 자율성을 높이는 교육자치로 나가는 대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