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학교장 제외 환영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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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학교장 제외 환영!
성명, 국회 방문, 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 등 지속 활동 끝에 실현
사업선택권 전혀 없는 학교장에 과도‧부당한 법 적용 막아내
차제에 건물‧시설물 안전관리는 교육청-전문기관이 협력해 전담해야
1.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제외됐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을 통해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를 국립학교는 ‘총장 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유권해석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사업선택권이 전혀 없는 학교장을 경영책임자로 보아 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교총 요구를 반영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3. 하윤수 회장은 “이미 교육시설법 등에 책무와 처벌규정이 명시돼 있는 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학교장에게 이중삼중 부당한 책임을 지울 수 없게 됐다”며 “나아가 교육활동의 위축을 막고 학생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4. 그간 교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중복 입법 문제를 지적하며 적용대상에서 학교‧학교장을 제외하라고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펴왔다. 특히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지시를 받아 사실상 사업 선택권이 없는 학교장의 처벌만 가중하는 것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5. 교총은 그간 △중대재해법 상 학교‧학교장 처벌 제외 긴급 성명 발표(2021.1.5.) △법사위원 전원 및 교육부 대상 제외 건의(1.7) △학교 제외 등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2.22)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6개 소관 부처 대상 법률해석(학교장 제외 확인) 요청(3.2) △환노위원 대상으로 학교 제외 중대재해법 개정법률안 발의 요청(8.13) △법무부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반대의견서 제출(8.19)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6.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단계에서 학교를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외시켰고, 관련법령 시행단계 전에 학교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의 관리책임자로 규정‧처벌하는 부분의 제외를 관철시켰다.
7. 차제에 교총은 학교 건물‧시설물 등의 안전관리는 교육청이 전문기관과 협력해 전담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교육기관인 학교와 교육전문가인 교원에게 공사, 시설물 등과 관련한 안전‧측정‧감수 영역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책임만 지우려 해서는 안 된다”며 “차제에 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보건 점검 및 조치 등의 업무는 교육청 단위에서 전문기관과 협력해 맡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