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도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법안 발의 환영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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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에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 발의 “환영”
정경희 의원,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전임자 배치, 임금 지원 골자
타임오프 도입 교원노조법은 지난 4일 환노위 통과…차별 입법 상황
“교육위는 속히 교원지위법 처리하고 국회는 두 법안 함께 통과시켜야”
1.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교육위원회 간사)이 11일 교원단체에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원단체에 전임자를 배치하고 임금 손실 없이 전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임운영)는 “국회 환노위는 지난 4일 교원노조에만 타임오프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는 국회의 차별 입법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교육위원회는 조속히 법안을 심의, 처리하고 국회는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이어 “법률 자문 결과, 교원단체도 입법을 통해 노조와 차별 없이 타임오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더 이상 교원단체를 배제한 차별 입법을 방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4. 교총은 이미 1월 4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전달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전개, 정경희 의원의 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
5. 교총은 “교원단체는 노조보다 훨씬 이전부터 법에 근거해 설립되고 교섭권을 행사함으로써 교육 발전과 교원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마치 노조만 있는 것처럼 차별하고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6. 이어 “국회와 여야, 정부는 교원노조법만 서둘러 처리할 게 아니라 교원지위법이 함께 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