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학교에 돌봄, 방과후학교 전가법 즉각 철회하라!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2-05-25
  • 조회949회

본문

학교에 방과후학교돌봄 전가법 즉각 철회하라!!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사교육보육 기관 아냐총력 저지 나설 것!

지금도 교사가 강사인력 채용수납민원 처리사고 책임 지고

노무 갈등파업 뒷감당 하느라 교육 전념 못하는데 모르쇠 일관하나

법안 즉각 철회하고 지자체가 총괄책임 운영하는 법제도 마련하라!


1. 최근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학교가 하도록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임운영)는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사교육과 돌봄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라며 사교육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해소해야 함은 당연하나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 무분별하게 떠넘기다보니 정작 학교는 교육 본연의 활동이 위축되고 노무갈등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3. 이어 방과후학교는 저렴한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에서돌봄은 맞벌이 부부의 보육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지 학교의 본질적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며 그런데도 두 법안은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사교육 대안으로 접근할 뿐학교와 교원에게 관성처럼 떠넘기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4. 교총은 교사들은 여전히 방과후학교돌봄인력 채용부터 수납물품구입민원 대응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노무 갈등과 파업 시 대체투입 등 뒷감당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 내가 이러려고 교사 됐나’ 하는 자괴감까지 토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 또한 특히 돌봄전담사방과후강사 등 거대 노조화 된 인력들과의 갈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업무는 기피 1순위라며 그런데도 현장 교원들의 고충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6. 이어 사교육 영역인 방과후학교와 보육 영역인 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오히려 지방자치 관련 법에 운영 의무를 명시하고 학교는 시설지원 정도만 담당하도록 법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7. 교총이 지난해 전국 초중고 교원 28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설문조사’ 결과교사 담당 업무여서는 안 된다는 응답 비율이 돌봄교실 업무는 78.4%, 방과후학교 업무는 74.4%에 달했다.

 

8. 교총은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결과초등 정규수업 외 방과후학교·돌봄활동이 사교육보다도 아동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됐다며 “2시간 이상 참여 시 신체 증상이 악화되고심지어 2~3시간 참여 시 공격성우울교우관계가 나빠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9. 이어 연구진은 그 이유가 초등 정규수업 외 방과후학교·돌봄활동은 학년이 올라가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반복되거나 강사가 바뀌면 이전 프로그램과의 연속성이 끊기는 등 물적·인적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며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자체에서 해당 활동들을 총괄하고학교는 그 틀 내에서 수강모집 안내공간 제공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10. 교총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일방적으로 학교와 교원에게 떠넘기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를 통과시키려 할 경우 총력 저지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은 지자체가 주민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도록 법제도 마련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23 (3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305-82-20154 ㅣ (우 : 34865)Tel : 042.638.6166-6168 ㅣ Fax : 042.638.6169 l E-mail : dfta@kfta.or.kr
Copyright ⓒ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