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심의 앞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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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왜곡하고 정당성 잃은 국가교육위 설치
법사위마저 일방 처리 말라!!
합의 실종, 교육 대못박기 불 보듯…이럴 거면 만들 의미 없어
정권 거수기 전락해 백년대계커녕 국민 불신‧갈등만 초래할 것
독립‧중립적 기구 되도록 여야 머리 맞대고 원점서 재논의해야
1.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일방‧편향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라는 역사적 과오에 법사위마저 편승해 일방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염원한 독립‧중립적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23일 국회 법사위원 전체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를 통해 교총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는 당초 정신은 실종된 채, 정권 편향적인 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교육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됐다”며 “그 자체로 국가교육위는 설립단계부터 그 의미와 정당성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4. 이어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인데다, 관할업무 등 상당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돼 있어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위원 구성도 친여 인사가 곧바로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여서 중립성마저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1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의석수 비례 전망) △교육부차관만으로도 쉽게 과반이 된다.
5. 또한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어 결국 정책 대못박기의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하는 기구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6. 아울러 “정파, 이념을 초월한 교육정책과 비전, 백년대계 마련은커녕 국가교육위가 ‘정권 거수기’나 ‘교육부 2중대’로 전락할 게 뻔하다”며 “그런 국가교육위는 불신과 갈등만 초래할 것이며 국민들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7. 교총은 “국가교육위가 독립성을 띠려면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정부조직법 상 적용을 받지 않는 초정권적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돼야 하며, 중립성을 담보하려면 친정부 인사가 3분의1 수준 이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8. 하윤수 회장은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을 염원하는 국민과 교육계의 뜻을 왜곡하고 오히려 편향적인 기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독립‧중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