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일반직 부교육장 신설 법률안 즉각 철회하라!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1-10-26
  • 조회1,010회

본문

일반직 부교육장 신설 법률안 즉각 철회하라!

정말 부교육장 없어서 제 역할 못했나승진자리 늘리기 꼼수 아닌가

교육청 직원 38% 늘었어도 교원 업무 가중그런데도 고위직 늘리나

지원청 본분은 교사 행정수업 지원직제기능 철저히 진단해 개선부터


1. 최근 국회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지원청(인구 50만명 이상이고 학생 5만명 이상)에 부교육장을 둘 수 있고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일반직 부교육장 신설은 학교 지원은커녕 고위직 승진자리 늘리기 꼼수 발상일 뿐이라며 교원 사기만 저하시키는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지난 10년 동안 교육청 직원은 38%나 증가했지만 되레 교원들은 행정업무가 증가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실제로 교총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의 91%가 행정업무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4. 그러면서 과연 일반자치 부시장 격이 없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인지그렇다면 부교육장만 신설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지원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5. 이어 최근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22학년도 공립 초등 임용시험 사전예고를 보면 선발인원이 줄었다며 학생 방역과 개별화학습을 위해 학급당학생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고이를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교원을 뽑아달라는 요구는 외면하면서 고위직 승진자리 신설만 추진하느냐고 비판했다.

 

6. 교총은 지원청의 본분은 학교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도록 돌봄방과후학교시설관리 등을 도와주고교사가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행정을 맡으며 수업을 지원하는 데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일반직 부교육장 신설이 아니라 지원청이 지원청 답도록 직제기능을 철저히 진단하고 개선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 교총은 법률안 철회’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23 (3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305-82-20154 ㅣ (우 : 34865)Tel : 042.638.6166-6168 ㅣ Fax : 042.638.6169 l E-mail : dfta@kfta.or.kr
Copyright ⓒ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