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에게 학교장과의 교섭협의권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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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하다하다 학생에게 교장과 교섭‧협의권까지 주나
학교가 사업장이고 교장은 사용자, 학생은 피고용자 취급하는 건가
대학에도 없는 내용 초중고 학생에 집요하게 부여하려는 저의 뭔가
노동 법리 사제(師弟)에 적용하는 비상식적, 비교육적 법안 철회하라!
1.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최근 초‧중‧고 학생회에 학교장과의 교섭‧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교섭‧협의에 학교장이 성실히 응해야 하며 합의 사항 이행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학생자치활동 지원 전담교사를 두고, 학생회 임원 연수를 실시해야 하며 학교 세출예산의 일정 비율을 학생회가 직접 편성‧집행‧감사하는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칙 제‧개정의 주체를 학교장에서 학교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학운위원의 1/5 이상을 학생으로 해야 하며, 학생징계위원회에도 학생회가 추천한 학생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등 상세한 내용이 포함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교육기관인 학교를 사업장 취급하고 교장을 사용자, 학생을 피고용자로 여기는 법안”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노동 관계 법리를 사제 간에 적용하려는 비교육적, 비상식적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3. 또한 “이번 법안은 노동관계법 상의 ‘교섭’ 개념은 물론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상의 ‘교섭‧협의’ 개념을 차용해 교장과 학생을 사용자, 피고용자라는 노사관계로 설정한 것”이라며 “학교를 사업장 취급하는 법안에 누가 공감하겠느냐”고 비판했다.
4. 교총은 “교원지위법 상의 ‘교섭‧협의’ 개념은 과거 공무원(교원)의 노동3권이 불허된 시기에 노동관계법 상 ‘교섭’에 상응하는 대상조치로 1991년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을 통해 교원단체에 주어진 교섭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배경을 도외시한 채 학생을 피사용자 지위에 놓고 학교장과 대등한 교섭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노동법적 개념을 초‧중등교육법에 단순히 차용하는 것은 지극히 비교육적”이라고 비판했다.
5. 이어 “학생회에 교섭‧협의권을 부여한다면 나중에는 그토록 법제화하려는 학부모회, 교직원회에도 각각 교섭‧협의권을 주겠다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존재의미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6. 그러면서 “현재 교원노조법에서 단위학교 별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고 쟁의권을 불허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되레 학생에게 노동법적 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현행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7. 교총은 “성인인 대학생의 자치활동도 고등교육법 상 학칙으로 정하게 돼 있고 교섭‧협의권도 명시돼 있지 않다”며 “하물며 미성년의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섭‧협의권을 부여하고, 학생회 구성‧운영‧권한 등에 대해 매우 상세‧과도한 내용까지 법률에 일일이 담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8. 이와 관련해 “법률안 제안이유를 보면 ‘학생들의 자치는 학교장에게 집중된 학교운영 권한 아래에서 학교장 1인의 자치 수용 정도에 종속돼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돼 있다”며 “학생들에게 학교장을 적대시하는 시각을 갖게 만들고, 학교를 대립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9. “현행법으로도 학생 생활과 관계된 사안에 대해 학생들은 학운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학부모 위원 등 학운위원들은 미성년 학생을 대리해 심의, 반영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학생들을 민주시민이라면서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데만 몰두하는 것은 포퓰리즘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10. 교총은 “이밖에도 개정 법률안은 학칙 제‧개정 주체를 학교장에서 학운위로 변경 등 문제 조항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며 “교육기관인 학교를 노동장화, 정치장화 하고 갈등과 반목에 빠뜨릴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