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논평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교총이 지속 요구한
불이익처분 교원 신속 권리구제 실현 “환영”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이행력 강화 및 교권 보호 계기 기대
소청심사위 결정 미이행, 긴 소송으로 고통 받는 일 없어져야!
1. 9월 17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이익처분을 받은 교원의 신속 구제 내용을 담은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구제결정 시 처분권자는 30일 이내 이행(재임용심사는 90일 이내) △구제명령 절차 규정 △최대 2,000만 원 부과 등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시행은 9월 24일부터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그간 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불이익처분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 결정 시 신속한 권리구제와 교권 보호 장치 마련’이 반영, 실현됐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또한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국회와 교육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
3, 교총의 줄기찬 입법 제안과 활동으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 지난 1991년 5월 31일 제정돼 교원 소청심사제도(당신‘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마련된 바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그간 억울한 처분을 받은 교원들이 많이 구제됐지만 처분권자가 그 결정을 이행치 않거나 긴 소송전으로 바로 구제받지 못하면서 고통 받는 사례가 왕왕 발생해 왔다.
4. 따라서 이번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개정과 시행을 통해 교총은 불이익처분 교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이행치 않으며 진행되는 기나긴 소송전도 이번 기회에 없어지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한다.
5. 무엇보다 교원소청심사제도(행정심판)의 제도적 취지는 교원이 행정청(국·공·사립학교)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행정소송에 앞서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6. 하윤수 회장은 “이번‘교원소청에 관한 규정’개정·시행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현실을 정부, 정치권, 사회가 인식해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전국 교권사건 발생건수 1만 867건(2016년〜2020년)
* 한국교총 교권사건 처리건수 2,496건(2016년〜2020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