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정당 가입 16세 인하, 학생 모의투표 허용 제안 등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선거 공정 관리, 정당 사무처리가 임무인 선관위가
왜 전체 고교생 정당 가입, 모의투표까지 제안하나
내년 선거 앞두고 고교생 전체 정치활동 허용 무슨 의도인가
교내 정당 홍보, 가입 활동 가능…교실 정치화, 학습권 침해 우려
이전 모의투표 때 교사가 특정후보 지지…엄중한 조사‧조치나 했나
선관위는 본분 맞게 선거 편향교육, 교실정치화 근절대책부터 마련하라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이 교육·학술 목적으로 하는 모의투표 허용 △투표참여 권유행위,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이 금지되는 장소에 ‘등교일의 학교’ 포함 등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정당 사무처리가 임무인 선관위가 왜 정당 가입 연령 인하와 모의투표 허용까지 제안하는지 의도를 알 수 없고, 과연 본분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 정당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정치활동이 허용된다는 의미여서 그 여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즉, 정당에 가입하면 그 정당 내에서의 선거권·피선거권·의사결정참여권·조직활동 참여권 등 모든 정치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3. 또한 학교 내에서도 제약 없이 정당홍보, 정당가입 권유 활동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정당에 가입한 고교생들이 학교에서 각종 정치활동을 제한 없이 하게 되면 교실 내 정치장화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어 크게 우려된다. 따라서 정당 가입 연령 16세 인하는 일방적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 충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4. 우리의 정치는 정당 간 이념 대립이 극단적이고, 타협이나 합의조차 실종된 채, ‘All or Nothing’으로 치닫는 현실이다. 그런 정당, 정치 문화가 사회적 갈등의 시발점이 되고, 국민적 충돌과 분열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그런 정치 문화가 이제 학생들에게까지, 학교 안으로까지 파고들 수 있다. 그럼에도 정치, 사회적 배경과 문화가 다른 일부 선진국의 사례만 들며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 오히려 선관위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교육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고교생 전체의 정당가입 허용을 추진하려는 이유와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 현재 정당법에 따르면 투표 연령과 정당 가입 연령을 맞추고 있다. 정당 가입 연령 인하 제안은 여권이 추진하는 투표 연령 16세 인하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지 우려된다.
5.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학술 목적의 모의투표를 허용하고, 모의투표 결과는 선거 여론조사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매우 우려스럽다. 과거 특정 이념을 띤 단체들의 주도로 대선,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놓고 현행 공직선거법을 어겨가면서 학생 대상 모의투표를 진행된 바 있다. 더욱이 모의투표교육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사가 특정 후보지지 발언을 했다는 응답이 12% 나왔다.
6. 그런데도 선관위는 이들 모의투표에 대해 몰랐다고 답변하고, 어떠한 조사나 책임을 물었다는 내용도 알려진 바 없다. 모의투표 과정에서 편향교육이 서슴없이 벌어지고, 그럼에도 아무런 제재도 없다면, 앞으로도 제재할 의지가 없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편향교육에 대한 엄중한 조치나 근절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모의투표 허용만 추진하는 것은 교실까지 이념과 정치로 오염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아울러 교육 목적이라면 굳이 실제 선거후보를 놓고 해야 하는 지도 의문스럽다. 평상 시, 교과 교육과 연계해 선관위가 주체가 돼 모의투표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등교일에는 학교에서 투표 참여 권유나 공개 연설, 선거 홍보물 배부 등을 금지하도록 제안한 것은 바람직하다.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교총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다만 등교일 외에도 학교는 돌봄, 스포츠클럽 활동, 교원-학생간 다양한 교육·체험활동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학생-교원이 학교 내에 있게 된다. 따라서 등교일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학교’에서의 각종 선거활동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이와 관련해 국회는‘정당법’과 ‘교육기본법’ 개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이 인쇄물 등을 통해 자당을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 모집활동을 학교 내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18세 학생들의 교내 정당활동에 제한이 없다. 정당활동을 ‘학교 안’에서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9 ‘교육기본법’ 도 개정해야 한다. 현재는 교원에 대해서만 특정 정당,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학생을 선동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18세 선거권 부여로 고3 학생들의 정치활동이 가능해진 만큼 이제는 학습자인 학생도 학교에서 특정 정당, 정파를 지지, 반대하기 위해 여타 학생을 선동할 수 없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10. 정부와 여당은 만18세 선거연령 인하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이번에도 정당 가입 연령 인하와 학생 대상 모의투표 허용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념‧편향교육과 교실 정치장화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먼저다. 아울러 선관위는 정당 가입 연령 인하나 모의투표 허용을 제안할 게 아니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본분에 맞게 학교 정치장화, 선거 편향교육 근절방안부터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