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 현황' 발표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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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긍정적 변화 고무적
현장 안착, 체감도 높이는 보완과제 추진해야!
교육부의 시행 점검, 개선 노력, 적극 행정 긍정 평가
■ 교총 제안 후속 과제
①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아동복지법 개정! ② 아동학대 신고건 중 정당한 생활지도 73%, 기소율 불과 2.7%…무분별한 신고 현실 반증, 무고성 신고 남발자 처벌 강화 교원지위법 개정! ③ 현장 체험학습 및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사 보호 제도 강화.... 학교안전법 개정! ④ 교권 침해 학생 분리 안착 위한 별도 인력‧공간 마련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 ⑤ 교실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 ⑥ 동료교원 신고 강제하는 아동학대 신고 절차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제도 개선! ⑦ 교사가 직접 민원 접하지 않고 악성 민원은 교육(지원)청 차원 대응 시스템 구축! ⑧ 학교에 설치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 ⑨ 학부모의 담임 교체 민원·요구 시 대응 및 합당한 절차 마련! ⑩ 중대 교권 침해 보호자 대상 교육청의 선제적 대응 및 적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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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일, 교육부는 교권5법 개정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후 2022년 대비 기소·아동보호 사건 처리 비율 감소 및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감소 예상 △2022년 대비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용 비율 3배 증가 △민원대응팀(학교) 98.9%, 통합민원팀(교육청) 100% 등 민원대응체계 구축 등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교권 5법 개정과 교권보호종합방안 마련으로 끝나지 않고 시행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적극 행정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 보호제도 변화로 아동학대 신고 피해와 악성 민원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수치는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교권 보호제도가 더욱 현장에 안착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3. 또한 “교권 보호의 변화가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현장에 안착해 지속 가능하고, 그래서 온전한 교육권 보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4. 그러면서 교총은 온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보완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7개월 동안 총 385건 중에서 281건이‘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고, 그 중 불과 3건(2.7%)만이 기소됐다”며 “긍정적인 면과 함께 이는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5. 이와 관련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아동학대 신고로 여전히 교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강원도에서는 가정방문 교사를 스토커,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경기도에서는 현장체험학습 계획 변경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아동학대 신고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6. 이어 “정서학대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엄격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또한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이 되풀이되는 가장 큰 원인은 그런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라며 “무죄, 무혐의 결정이 나는 수준의 아니면 말고식, 해코지성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 제기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무고 등 엄히 처벌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8. 아울러 “지난해까지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과 권고, 화해 권고’라는 형식적 조치만 가능했다”며 “올해부터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가 도입되고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청 고발 조치가 증가한 것은 교권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행동에 나서기까지 이미 학교와 교사는 많은 시달림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중대 교권 침해 시, 교육청의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9. 교총은 “‘교권보호센터 이용률 3배 증가’는 여전히 학교 현장이 어려움과 고민이 크다는 방증”이라며 “학교 민원 대응팀(98.9%), 교육청 통합민원팀(100%) 구축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현장 교사가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 부담을 지속해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사가 직접 학부모 민원에 노출되지 않고, 악성 민원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10.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기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문제 행동, 교권 침해 학생 분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현장 안착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1,32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문제 행동, 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8.6%’에 불과했고, 이 중 26.6%는 학생 분리 조치로 학부모 민원 등이 제기된 적이 있다’응답했다. 학생 분리 경험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 분리 공간, 인력이 마땅치 않아서(28.8%), 학부모 민원이 걱정돼서(23.8%)가 절반을 차지했다. 교총은 “실질적인 분리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분리 학생을 담당할 별도 인력‧공간 지원이 필요하다”며 “단지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제도 안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행·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11. 교총은 “교권5법 개정 및 시행 이후 새 학기부터 또 다른 현장 애환과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현장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인솔 교사의 과실치사죄 기소, 충북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유아 안전사고로 인해 원장, 교사가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것 등 현장체험학습과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직 사회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12. 이어 “현장체험학습 활동 등에 따른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올해 스승의날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학생의 몰래 녹음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93.0%, 몰래 녹음을 겪거나 재직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는 응답이 26.9%, 심지어 몰래녹음 방지기기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교원이 62.7%에 달했다”며 “교권 붕괴를 초래하는 교실 몰래 녹음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3. 이밖에 교총은 △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폭법 개정 및 학폭전담조사관제 개선 △동료 교원 신고 강제하는 아동학대 신고 절차 개선 및 무혐의, 무죄 교원 정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삭제 △학교에 설치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 △학부모의 담임 교체 민원·요구 시 대응 및 합당한 절차 마련 등을 보완과제로 요구했다.
14. 여난실 회장 직무대행은 “교권5법 안착을 위한 후속 과제가 아직 많다”며 “교권 보호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역대 최고로 떨어진 교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도 중요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의 실천 의지가 중요한 만큼 좀 더 교권 보호를 위해 애써달라”며 “교총은 제22대 국회에서 미비한 교권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