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도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차별없이 적용해야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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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도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차별 없이 적용해야
교총, 교육부에 15일 요구서 전달
초‧중‧고, 심지어 사립유치원도 학교 취업예정자 본인이 범죄경력 조회 신청,
제출할 수 있게 됐는데 왜 유독 국‧공립유치원만 시스템 사용 제외됐나
교육부는 즉시 경찰청과 협의해 시스템 정비하고 국‧공립유치원 포함시켜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가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적용 기관에서 유독 제외된 국‧공립유치원을 즉각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요구서를 15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2. 최근 교육부는 교총의 행정업무 이관 요구를 수용해 경찰청과의 협력으로 학교 취업예정자가 범죄경력을 직접 조회, 제출하도록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CRIMS)을 개선(6월 10일부터)했다고 안내했다. 그런데 그 적용 대상(사용신청 대상)에서 국‧공립유치원을 누락시킨 것이다.
3. 교총은 요구서에서 “국‧공립유치원은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법상 ‘학교’로서 정규 교원 외에 수많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 교육자원봉사자, 차량 도우미, 학교 보안관, 각종 용역 인력 및 방역 인력 등을 채용하고 있어 범죄경력 조회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공립유치원만 시스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범죄경력 조회 업무는 계속 교사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4. 또한 “특히 사립유치원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사용이 가능하다”며 “국‧공립유치원은 학교급 뿐만 아니라 설립 주체에 따라서도 시스템 적용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겪게 됐다”고 지적했다.
5. 이어 “현재 국‧공립유치원과 교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국‧공립 단설유치원도 기관 등록이 가능하도록 즉시 시스템을 정비하고, 초등교 병설유치원 역시 시스템 사용이 가능함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적극 안내해달라”고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