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의원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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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과 현장 염원 반영한 법안 발의 “환영”
정서행동위기학생 등 교실에서 교사에게만 감당하게 하는 현실 벗어나야
교원 교육활동과 여타 학생들 안전, 학습권 보호 위해 입법 반드시 필요
진단‧상담‧치료 전문기관 설치‧연계 확대, 교원 민원 부담 해소방안 마련도
교총 “여야 3당이 위기학생 지원법안 발의한 만큼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
1. 직전 교총회장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총과 논의‧협력을 통해 위기 학생 등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담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앞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위기 학생 지원 내용을 담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2. 이들 법안은 ADHD, 품행장애, 반항장애, 우울 및 자살‧자해, 학교폭력, 기초학력 부진 학생 등을 선정해 상담, 치료, 교육 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타 학생들의 학습, 안전 등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위기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3.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학생이 겪는 여러 유형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일관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갈수록 증가하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을 교사에게만 감당시키는 현실에서 벗어나 교육청이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해 진단, 상담, 치료, 교육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3당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각각 발의한 만큼 초당적인 입법 협력을 통해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4. 교총은 “‘교감 뺨 때린 초등생’ 등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를 거부하고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도 교사, 동료 학생을 대상으로 폭언‧폭행을 반복하는 학생들로 교권과 학습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를 막기에는 징계가 미약하고 강제 전학조차 ‘폭탄돌리기’로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5. 또한 “‘교육보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현장 교원들의 요구가 높지만 이를 학부모나 학생이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으며, 그러는 사이 해당 학생은 교육‧치료 기회를 잃어 문제행동은 더 강화되고, 지도 교사와 여타 학생들의 안전, 교육활동은 계속 보호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고 강조했다.
6. 이어 “따라서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적기에 회복시키고,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 단위의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설치‧연계를 확대해 진단, 상담, 교육, 치료 지원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서행동위기학생은 저소득, 학대‧방임 등 가정 문제, 학력 부진, 학교폭력, 다문화, 탈북 배경 등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점에서 위기학생 생활 전반에 대한 학습‧복지‧의료‧진로‧상담 지원을 포괄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7. 다만 교총은 “법률이 취지를 살려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에게 또 다른 민원,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특히 위기학생 선정, 지원 과정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이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등의 타깃이 될 수 있다”며 “학교는 위기학생을 발견해 지원을 요청하고, 교육청이 선정해 진단, 치료 등을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교원이 민원‧신고‧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도 지금보다 두텁게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