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실현 환영 논평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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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최종 실현 환영!
비본질적 행정업무 분리, 이제는 실천
강주호 회장, “선생님은 수업에만 전념, 행정은 전담기구가 맡는 체계 확립해야”
임의기구 한계 벗어나 안정적 행정업무 지원 기반 구축
교육장 사무 범위에 학교지원업무 명시 및 전담기구 설치 근거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 국무회의 통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총이 끈질기게 요구해 온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가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며 강력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2.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및 규정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의 후속 조치로 교육장의 사무 범위에 ‘지원’을 명시하고 학교지원 전담 기구를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 설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학교지원센터 등을 운영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구라는 한계로 인해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인력과 예산, 지원 범위에서 심각한 편차를 보여왔다.
3. 교총은 “이번 법제화를 통해 학교지원전담기구가 법령상 정규 조직으로 격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인력 배치와 예산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이는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지도·감독만 하던 권위적 기관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돕는 지원 중심 기관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교총은 “학교 현장의 요구가 높은 인력 채용, 시설 관리, 각종 계약 및 정산 업무 등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를 해당 기구로 과감히 이관하여 교원들이 오직 학생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강주호 회장은 “현장 교사들은 지난 수십 년간 교육의 본질인 수업보다 각종 공문과 행정업무에 치여 교실을 지키기 힘든 실정이었다”며 “이는 교원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공교육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법제화는 행정업무 경감을 넘어 행정업무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교육 본연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5. 강 회장은 “학교지원전담기구가 이름뿐인 조직에 그치지 않으려면 강력한 전문성과 집행력을 갖추고, 지자체나 경찰청 등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내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흡수·폐지해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교총의 입법·제도 개선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6. 한편 이번 법제화 실현은 교총이 현장의 목소리를 집대성하여 정부와 국회를 끊임없이 설득해 온 투쟁의 결과다. 교총은 지난 2022년 12월 부총리와 ‘교원 행정업무 이관·경감 방안 추진’에 전격 합의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외부 이관’을 명문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전국 교원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 종합방안’을 교육부에 공식 전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입법 활동을 펼침으로써, 임의기구에 머물렀던 전담기구를 법적 기구로 격상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7. 교총은 이번 법령 개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한 전담기구에 충분한 전담 인력과 예산이 배치되어 실무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각 교육청과 지속적인 정책 교섭을 이어갈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