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담조사관 범죄 전력 조회 교육지원청이 하도록 법령 및 제도 개선 요구!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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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조사관 범죄 전력 조회
교육지원청이 하도록 법령 및 제도 개선 요구!
교총, 18일 교육부에 개선 요청 공문 전달
조사관은 교육지원청 소속인데 법령 미비로 학교가 신원 조회 하는 건 넌센스
시도 별 조회 방식 제각각…조사관 개인정보 다수 학교에 과도하게 노출될 우려
법령 개정 전이라도 교육부가 적극 행정 통해 학교 부담 없도록 개선해야
조사관제 안착 위해 교사에게 조사 배석, 일정 조율 부과 문제 개선 필요
1. 전국적으로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채용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 조회 요청을 교육지원청이 아닌 일선 학교가 하는 시‧도가 있어 혼란을 빚고 있다. 최근 서울은 교육지원청 별로 관내 학교에 이번에 뽑은 학폭조사관들의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공하며 모든 학교가 범죄 전력 조회를 경찰에 요청하도록 안내해 논란이 되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18일 교육부에 개선 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학폭전담조사관제는 교원이 학폭 업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집중하도록 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는 만큼 조사관 범죄 전력 조회 업무가 학교에 부과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교육부가 적극 행정을 통해 교육(지원)청이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3. 조사관의 위촉 주체인 교육지원청이 일괄 범죄 전력 조회를 하지 않고 동의서까지 제공하며 각 학교가 하도록 한 것은 학교 업무 부담 문제뿐만 아니라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4. 아동복지법 등 현행법상 범죄 전력 조회는 ‘아동 관련 기관’이 하게 돼 있는데 그 기관에 교육(지원)청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또한 시·도교육청 별로 다르게 신원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5. 실제로 교총이 일부 시도교육청을 확인한 결과, 서울은 모든 학교에 범죄 전력 조회 요청 공문이 나가 조사관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가 하면, A도는 교육지원청이 일괄 범죄 전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방안을 기다리고 있고, B도는 조사관이 특정 학교에 조사를 나가게 되면 해당 학교가 전력 조회를 요청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C도는 지원청별로 대표 학교를 선정해 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하도록 안내하는 등 교육청 별로 차이가 있다.
6. 교총은“교육지원청이 학폭전담조사관에 대한 범죄 전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교육부가 적극 행정을 통해 범죄 전력 조회 업무를 학교가 맡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7. 아울러 “학폭전담조사관제가 교원의 비본질적 업무 경감에 입각해 안착하기 위해서는 처우․신분 등을 강화해 전문성 있는 조사관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폭 조사 시 배석, 일정 조율 등의 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는 등 지속적인 보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