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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경로 일탈 경우도 재해 인정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4-04-16
  • 조회454회

본문

교총의 신림동 피살 교사 순직 인정 실현 따른

보완 입법 의미억울함 해소 위한 적극 행정 환영

통상적 출퇴근길 조금만 벗어나도 공무상 재해 인정 어렵던 관행 사라지길

퇴직 교원 공무상 재해 현장 심사 참여 긍정적교원 특수성 반영 기대

교총 시행령 조속 개정하고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계기돼야


1. 인사혁신처가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자녀손자녀 연령 요건을 19세 미만25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이번 입법예고는 교총의 줄기찬 활동으로 신림동 피살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데 따른 보완 입법의 의미가 있다면서 그간의 불합리와 억울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 행정으로 환영하며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교원 및 공무원은 통상적 출퇴근길에서 어떤 이유든 조금만 벗어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지난해 8방학 중 연수 준비를 위해 출근 중 서울 신림동 둘레길에서 흉악 범죄로 희생된 A교사는 통상적 출근길 여부가 순직 인정 심의에서 쟁점이 됐다이에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법적 대응탄원 서명운동기자회견 등 전방위 활동으로 순직 인정을 촉구했고그 결과 올해 2월 27일 순직 인정을 끌어낸 바 있다교총은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은 신림동 둘레길 교사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뤄진 것이라며 다시는 불합리한 관행으로 억울한 교원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절감했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사혁신처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4. 교총은 또한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그간 19세 미만까지만 재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다며 “25세 미만까지 재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삶이 가능하게 됐다고 환영했다.

 

5. 인사혁신처가 올해 처음으로 퇴직 교원을 공무원 재해 입증 책임 어드바이저로 채용한데 대해서도 긍정 평가했다교총은 교권 침해악성 민원 등이 교원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교총이 요구한 순직 심의에 교원의 특수성 반영보상심의회에 교원 참여 보장을 일부 수용한 조치로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6. 교총은 퇴직 교원 어드바이저 채용과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의 본격 추진을 주문했다교총은 무엇보다도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까다롭고 소극적인 순직 인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공무원 직종별 자살 순직 현황에 따르면 소방경찰공무원은 차치하고 일반직 공무원이 64건 중 19(29.7%) 인정된 반면 교육공무원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20건 중 3(15.0%)만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7. 교총은 악성 민원학생 문제행동 및 생활지도 붕괴교육 외적인 업무 가중으로 우울증을 앓는 교원들이 늘고 있고이것이 극단 선택과 과로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인사가족 문제 등으로 치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교권 침해에 따른 재해로 적극 인정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 또한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 유족에게 순직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고실제로 이것이 낮은 순직 인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교육청이 사안 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유족을 조력하는 시스템 구축은 물론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 참여 보장 등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방안을 담은‘2024 교권 11대 핵심정책을 지난달 5일 발표하고 관철 활동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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