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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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추락 속 교원들의 헌신 인정‧예우 의미
교총 교섭 타결 내용 전격 반영…담임‧보직‧특수교사, 관리직 수당 인상
학생교육 전념하는 모든 교사 처우 개선 못 이룬 것 송구하고 아쉬워
교총 “부족하고 미흡한 처우 개선 다시 힘 모아 행동하고 관철해낼 것”
1. 인사혁신처가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공무원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교원 보수를 2.5% 인상하고, 담임교사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보직교사 수당을 월 15만원 등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18일 교육부와 전격 타결한 교섭 내용을 반영해 교원 처우 개선이 이뤄진 데 대해 환영한다”며 “교권 추락 속에서도 학생을 교육한 교원들의 헌신, 노고를 인정하고 예우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3.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담임수당 20만원, 보직수당 15만원으로 인상과 특수교사수당,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등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교총은 정성국 회장이 직접 부총리에게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담임, 보직수당 등의 획기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 등에 교원 처우 개선 요구서를 전달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펴 왔다.
4. 교총은 이어 “사실상 20년간 동결됐던 담임, 보직 수당을 인상하는 등 처우 개선을 이룬 것은 의미 있지만 교원들의 열정을 되살리고 사기를 회복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특히 너나 할 것 없이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를 안고 묵묵히 교육에 전념한 여타 모든 교원들의 수당 현실화를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고 송구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5. 그러면서 “교총은 교원들의 노고에 답하기 위해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뛸 것”이라며 “2024년을 전체 교원의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의 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