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방문 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학부모 고발로 끝날일 아니다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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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로 끝날 일도, 해결될 일도 아냐
실효성 없고, 교원‧학생 안전 위협하는
교원 가정방문 폐지‧이관해야 한다!
수사권‧강제권 없는 교사에게 맡기는 한 제2, 제3 사건‧사고 못 막아
교원들만 방문했다가 문전박대, 폭언, 무단침입 신고 등 속수무책
가긴 가야 하고…만나지는 못하고…그러는 사이 학생 안전 놓칠 우려
학교는 연락 등 하되 안되면 신고하고 경찰, 지자체 주도로 해야
알림 의무 보호자에 부과하고 어길 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1. 미인정 결석 학생 가정을 방문한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부모에 대해 최근 강원교육청이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와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배성제)는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보고 엄중히 조치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다만 고발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끝난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3. 이어 “수사권‧강제권이 없는 교원에게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가정방문을 계속 떠넘기는 한 교원은 신고‧협박당하고 그 사이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언제든 되풀이될 것”이라며 “교원 가정방문을 폐지하고 경찰,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 교총은 “교원 가정방문은 학부모가 거부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특히 학부모가 자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며 악성 민원, 보복 위협까지 제기할 수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5. 이와 관련해 “미취학, 미인정 결석 등으로 나갔다가 아무도 못 만나거나 문전박대를 당하는 경우에도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교원들은 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원들만 나갔다가 학생은 보지도 못하고 보호자로부터 ‘실종신고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고 협박당하고, 학생만 있는 집에 갔다가 학부모로부터 주거침입으로 신고당해 검찰 조사까지 받는 등 험한 꼴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6. 아울러 “더 큰 문제는 경찰, 복지공무원 등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교원들만 나가는 가정방문이 강제력이 없어 보호자나 학생 대면 확인조차 못 하고 시간만 끄는 사이 정작 학생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경찰, 복지공무원이 나서는 시스템은 예방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7. 교총은 “학교는 통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학생 상황을 관찰‧확인하고, 가정방문 등 대면 확인은 학교가 신고 또는 요청하면 경찰, 지자체 주도로 시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을 확충하고 역할을 확대‧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요구했다.
8. 아울러 “미취학이든 미인정 결석이든 알림 의무를 1차적으로 학부모에게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거나 방임 아동학대로 고발하는 등의 제도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