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국공유 공동]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엄단하라!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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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영어학원의 위법적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교육부‧시도교육청은 전수조사해 엄단하라!!
유아교육법에 명칭 사용 금지 명시…위반 시 시설 폐쇄 명령 할 수 있어
유치원 명칭 오남용은 교육기본법 상 학교인 유치원 위상 저하 초래
1. 최근 유치원 현장에서는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일부 사설학원이 여전히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는 3일 교육부에 요구서를 전달하고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동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가 아니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교육부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유아 영어학원 등의 불법적인 유치원 명칭 사용을 전수조사하고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현행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제2항은 ‘관할청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해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35조(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4. 법 규정이 이러함에도 작년 서울시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95개 학원 중 13곳이 ‘영어유치원’, ‘국제 학교’ 등 명칭을 사용해 불법으로 적발, 행정조치된 바 있다. 참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5조에서도 사설학원의 ‘학교’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5. 교총은 “교육기본법 상 ‘학교’인 유치원의 위상을 확립하고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법적인 유치원 명칭 사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일제 잔재 청산 및 유아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