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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국회의원의 현장 염원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개정안 발의 환영한다!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4-06-10
  • 조회3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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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국회의원(직전 한국교총 회장)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안 발의 환영한다!!

교총과 입법과제 적극 협의 통해 교육활동 보호 12호법 대표 발의

아동복지법 –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구체화 및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제외 등

학교안전법  체험학습 등 안전사고 시교원에 고의 및 중과실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 면제

교총 초등교사 출신 교육전문가로서 큰 역할 기대입법 실현 협력



1. 최초의 초등교사 출신 교총 회장이자 직전 회장으로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정성국(부산진구갑국민의힘 의원이 현장 교원들이 염원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개정안을 7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2.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을 폭언욕설비방 등으로 구체화하며아동학대범죄로 수사재판 시 무혐의무죄가 확정된 경우아동정보시스템 상 아동학대행위자 정보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또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의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담았다.

 

3.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교사 출신 정성국 의원이 교총과 교육입법 과제를 적극 협의해 교육활동과 교권 보호를 위한 12호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야는 교단 안정화와 교권보호를 위해 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며 교총은 현장 염원 입법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과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4. 교총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들의 고통이 크다며 정서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결정을 받아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상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조회되도록 하는 것은 상식 이하라며 즉시 삭제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이와 관련해 올해 스승의날 설문조사 결과,‘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을 예방 또는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1위가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등 후속 입법 추진(42.8%)’이었고, ‘무고성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30.9%)’, ‘교육청의 고발 등 적극 대응 및 지원 강화(9%)’,‘개정 법령 안내 등 학부모 교육 및 의식 변화 캠페인 전개(8.3%)’ 등으로 나타났다.

 

6. 교총은 학교안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는 강원 초등생 현장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사망충북 유치원 내 유아 안전사고 등으로 민사상 소송은 물론 툭하면 교원이 형사 재판까지 받는 지경이라며 이 때문에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7. 실제로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을 맞아 전국 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답변이 93.4%, 실제로 민원고소고발을 겪거나 학교 또는 동료 교원이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31.9%나 됐다또한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2.0%로 절반을 넘었다.

 

8. 교총은 학교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교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스승의날 기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교원의 99.5%가 학교안전법 개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9. 교총은 초등교사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교육전문가인 정성국 의원이 앞으로 교육 회복과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장 교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학교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육입법 실현에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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