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채용 인력 범죄경력 조회, 이제 교사가 안 한다!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교총 요구 전격 수용 “환영”
이제 학교 인력 범죄경력 조회 교사가 안 한다!
교총, 행정업무 이관‧폐지(범죄 조회 업무 이관 등) 교육부에 요구(2023.12.21)
→ 교육부, 범죄경력 조회 업무 간소화 위한 관계 부처 협력 추진 발표(2024.5.23)
→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CRIMS) 신설(6.14부터 사용 가능)
앞으로는 취업 예정자 본인이 직접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받아 제출
교총 “교원 행정업무 하나씩 하나씩 이관‧폐지…교육 전념 여건 실현할 것”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여난실)가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 과제로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학교 채용 인력 범죄경력 조회 업무’가 취업예정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2. 교육부는 10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린 공문을 통해 경찰청이 운영하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CRIMS)이 신설됐음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6월 14일부터는 취업예정자가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간편인증 로그인 후 범죄경력을 직접 조회‧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교육부 공문 |
3. 교총은 “지난해 말 교총이 교육부에 요구한 ‘강사, 공무직 등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이관’을 전격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외부 이관’을 교섭‧타결한 데 이어, 정책연구 및 전국 교원 현장 의견조사 등을 통해 마련한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 종합방안’을 교육부에 요구(2023.12.21)한 바 있다. 이후 세부 이관방안 수립을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4.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23일 △학교 범죄경력 조회 업무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관계 부처와의 협력 방안 추진 등을 담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경찰청은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 회보서 인터넷 발급 기능을 신설, 이달 14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5. 교총은 “강사, 교육공무직, 그리고 최근 범죄경력 조회 업무 논란을 빚은 학폭전담조사관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외부 인력 채용에 대한 교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범죄경력 조회 업무 개선을 시작으로 교사의 채용 업무 전반을 속도감 있게 이관‧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 또한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교사를 학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긍심과 열정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폭언‧폭행만큼 심각한, 그리고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교권 침해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이관‧폐지와 이를 뒷받침할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에 교육부, 시도교육청,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이어 “교총은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폐지를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원이 오직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