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교원 연가 확대 조속 시행하라!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교원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교원 연가 확대
조속히 시행해야!!
교총-교육부, 교육공무원 복무 개선 관련 20일 정책협의
저연차, 자녀 돌봄 교사들 고충 해소하고 교육 전념 여건 마련 의미
연가 사용 어려움 없게 보결전담교사 배치, 대체인력 풀 구축도 촉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박정현)는 20일 교육부와 교원 복무 관련 정책협의를 갖고 교원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교원 연가 확대 등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2. 이날 회의는 당초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의 공포를 앞두고 교직 사회 적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를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재직 4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 등이다.
3. 교총은 정책협의에서 “그간 교총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후 휴직을 고민하는 교사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시간 자녀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해왔다”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직무 전념 여건을 마련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4. 또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일환으로 늘봄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젊은 교원들은 육아, 돌봄 부담이 커 오롯이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30 선생님과 육아기 선생님들에게 기쁜 소식인 만큼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5. 그러면서 보완 사항도 요구했다. 교총은 “연가 일수 확대와 함께 학기 중 연가 활용이 사실상 쉽지 않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교원의 기본권(휴가권)을 충실히 보장하면서 수업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별 기준정원 외 1명씩 추가교원(보결전담교사제)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보결수당을 시간강사 수준인 2.5만원으로 인상하고 관련 예산을 추가 지원할 것도 요청했다.
6. 또한 “연가 사용 시, 시간제 강사 등 대체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지원청이 인력풀을 구축해 학교 요청 시 즉각 배치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학교에서 타당한 사유로 초과근무를 하고도 승인받지 못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감사기준의 변경,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로 초과근무를 할 경우, 기본적으로 승인을 원칙으로 하는 기준을 각급 학교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