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통과 환영!! 교육감 제시 의견 수사에 참고 의무화도 포함 교총 4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 전방위 활동 결과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 교원 청원 (11.2-12.8) 총 102,500명 참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 이어 교원 생활지도 보호 큰 의미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 및 교권보호 계기 기대 아동복지법 개정,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도 서둘러야
|
1.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참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총이 전국 교원들의 염원을 담아 4대 후속 입법과제 중 하나로 국회에 촉구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3.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오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까지 통과된 것은 교원 생활지도 보장에 큰 의미가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고소를 예방하고 교원을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 또한 “아직도 현장 교원들은 여전히 이어지는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더 이상 고통받는 교원들을 외면하지 말고 아동복지법 개정에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5. 교총은 이와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법 마련도 촉구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제기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아니면 말고’식, 해코지성 민원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무고, 업무방해 등으로 엄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6.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국회․정부에 △아동복지법 개정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지난달 14일 국회 앞에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기자회견 후에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에 ‘전국 교원 입법 청원서’를 전달했다.
7. 또한 지난달 2일부터 입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8일 현재 최종 10만 2,500명의 동참을 끌어냈다. 교총은 향후 한국교총과 전국 17개 시․도교총이 함께 하는 입법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각 정당 방문 활동 등 총력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