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 종합방안 마련 속도 낸다!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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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행정업무 폐지‧이관
실질적 이행 종합방안 마련 속도 낸다!
교총, 행정업무 이관 교섭 타결 이어 20일 교육부에 요구서 전달
교육활동과 직접 연관 없는 업무는 교원이 맡지 않는 기본원칙 수립하고
인력 채용‧관리, 산업안전‧보건, 취학‧미취학 아동 관리, 학교주변 정화 등은
교육(지원)청, 경찰청,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이관 방안 제시…협의 본격화
학교 신규사업 사전 협의‧평가제 도입, 업무 갈등 조장 공문 폐지도 촉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교원 행정업무 이관’을 교육부와 18일 교섭 타결한 데 이어 구체적인 행정업무 폐지‧이관 방향을 담은 요구서를 21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행정업무 이관 등 경감 방안을 교총과 협의하기로 교섭‧합의한 만큼 본격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업무 폐지‧이관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2. 교총은 요구서에서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기본적으로 교원이 맡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분명히 수립하고, 그 원칙에 입각한 교원행정업무경감종합방안을 조속히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종합방안에 담을 내용으로는 △교원이 맡지 않아야 할 공통업무는 학교 밖으로 이관 △학교로 유입되는 행정업무 제어장치 마련 △무책임한 하달 공문 발송 관행 폐지 및 공문 수행 주체 명시 △교무행정지원인력 매뉴얼 마련‧제공 △교원 수행 행정업무 효율화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4. 교총은 우선 교사가 하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이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일차적으로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설치, 강화해 행정업무를 대폭 이관하고, 학교 안팎 시설 관리나 정화업무, 저소득층 학생 복지사업, 미취학 및 취학 아동 관리 등은 경찰청,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등이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5. 구체적으로는 △각종 교육활동 관련 인력 채용 및 계약‧관리 업무(원어민 강사 출입국 사무소 서류 관리‧주거 지원, 강사 채용, 성범죄 경력 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 계약제 교원 관련 감사자료 보고 등) △환경개선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미세먼지 관리, 저수조 관리, 정수기 관리, 공기 질 측정‧유지, 교내외 정화조‧쓰레기장 소독, 몰래카메라 탐지 등)는 학교지원전담기구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6. 또한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업무(교외 순찰, 학교 주변 유해시설 파악, 통학로 안전 등)는 경찰청으로, △저소득층 지원 관련 업무(급식비, 학비, 인터넷 기기, 통신비 지원 대상 선정, 가정 연락 및 보고 등)는 주민자치센터로, △취학, 미취학 아동 등의 관리 업무(취학 대상자 면접 및 소재 확보, 미취학 아동 소재 확인, 정원 외 학적 관리 등)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주문했다.
7. 사회, 정치적 요구로 행정업무가 학교에 무분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제어장치 마련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특교사업 전면 재구조화 및 목적사업비 최소화(국가시책 특교 운영 개선, 시‧도교육청의 목적사업비 제한, 학교운영비로 총액 지원 및 지원 예산 확대) △학교 신규사업 사전협의제 도입(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교육부,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의무화) △학교 신규사업 사전영향평가제 입법‧제도화(사전협의를 넘어 신규사업 학교영향평가 제도 입법) △학교 행정업무 일몰제 적용(신규업무 부가 시, 기존 업무 행정일몰제 적용 통한 학교 업무 목록 간소화)을 제시했다.
8. 학교에 부담, 갈등을 초래하는 교육청 등 상급기관의 공문 발송 관행도 철폐를 요구했다. 교총은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교원이 담당할 업무가 아니라면 행정실로 공문 수신처를 분명히 명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급기관의 공문으로 업무 관련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청이 적극 개입해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업무는 행정실이 담당하도록 지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뉴얼 마련, 제공을 요청했다. 교총은 “공무직에서도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고, 지원인력의 업무 숙달도, 태도 등의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10. 학교와 교원이 할 수밖에 없는 행정업무는 교육청 차원의 디지털 기반 학교공통업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설문조사 편의성 제고(유레카 활용), 통계 작성 및 자료 취합 업무 최적화(교육정보통계시스템 EDS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 교총은 교원지위법 제정 이후 32년 만에 처음 실질적으로 구성, 가동된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통해 교섭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반드시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중교심은 교원지위법 상 법적 기구로서 교섭 내용 심의‧조정, 협의 과정 중재 및 교섭 지연 차단뿐만 아니라 교섭 합의사항 이행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2. 정성국 회장은 “교원 행정업무 폐지, 이관은 교사가 일을 안 하겠다거나 업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상담에 더 충실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실 개선, 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정성국 회장은 이주호 부총리와 첫 간담에서 “수업혁신을 위해서는 행정업무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이 부총리는 “교총이 제안하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공감한 바 있다. 끝.